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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진행하는 이미선 헌법재판관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진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 재판관 고발 서건을 형사2부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앞서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이 재판관을 위계위력 업무방해 및 직무유기 등의 이유로 고발한 바 있다. 이 재판관이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과 협의 없이 5회에 달하는 재판 기일을 잡고 윤 대통령의 검찰 수사 기록 요청을 문제 삼은 것이다.
이 시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서 "서울중앙지검에서 이미선 재판관 고발 사건을 형사2부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는 메시지가 왔다"며 "적법 절차는 헌법의 핵심 가치다. 수사 중인 사건 기록을 요구한 것은 명백한 불법으로 헌법재판관이 적법 절차를 무시하고 대통령을 끌어내리겠다는 시도는 사법 쿠데타"라고 강조했다.
앞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이 재판관에 대한 고발 방침을 밝혔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이 재판관을 겨냥해 "이미선 재판관은 탄핵심판 재판관에 불과할 뿐, 형사소송에 개입해 사실 판단을 할 수 있는 지위를 갖지 못한다. 헌법재판관의 권한을 남용해 수사기록 송부를 강요하는 행위에 대해 직권남용 등으로 경찰에 고발할 것"이라고 했다.
이 재판관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추천을 받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된 인물로, 오는 4월 18일 임기가 종료된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5/01/12/2025011200044.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