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검찰이 억대의 불법 정치 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65)씨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단장 박건욱)은 10일 "전 씨를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정당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불법 정치 자금을 받아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의 두 번째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지 하루 만이다.
검찰 관계자는 "해당 혐의의 공소시효는 7년이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임박해 불가피하게 불구속기소 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전 씨는 2018년 경상북도 영천시장 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 당내 경선에 출마한 후보자 등 지역 정치인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여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전 씨가 정치인에게 '공천 헌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으나 전 씨는 이를 '기도비'라고 주장하며 낙천한 후보자에게 돈을 돌려줬다고 해명했다.
검찰은 지난달 18일 전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같은 달 19일 불법 정치자금 수수 시기·규모·방법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이후 검찰은 지난달 26일 전 씨를 재소환해 보강 조사를 진행하고 지난 6일 전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 9일 70여 분간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재차 기각했다.
법원은 "정치인이 아닌 사람이 단지 다른 정치인에게 전달한다는 명목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경우 정치자금법 위반죄의 단독정범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수사 과정에 드러난 피의자의 여러 행적을 고려하더라도 현 단계에서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이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전 씨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각종 이권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그는 2022년 대선 당시 윤 대통령 선거캠프에서 활동하며 김건희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콘텐츠 고문을 맡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배우 배용준으로부터 투자받았다고 홍보돼 이른바 '욘사마 코인'으로 불리는 퀸비코인의 자금 흐름을 조사하며 전 씨와 관련된 의심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은 전 씨가 코인으로 불법 자금을 세탁하려 했는지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5/01/10/2025011000288.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