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

로그인

아이디
비밀번호
ID/PW 찾기
아직 회원이 아니신가요? 회원가입 하기

'채상병 사건' 박정훈 대령 무죄에 이종섭 측 "억지 논리 … 당나라 군대"

뉴데일리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채 상병 사건 관련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정훈 대령 판결에 수긍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을 변호하는 김재훈 변호사는 지난 9일 입장문을 내고 중앙지역군사법원의 무죄 판결에 대해 "사실인정 및 법리적 측면에서 수긍하기 어렵다"며 "군검찰이 항소하고 민간 법원에서 시정될 것으로 확신한다" 주장했다. 군사법원의 판결에 대한 항소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이 담당한다.

김 변호사는 "명령의 당부를 떠나 상관의 명령이 부당하다면 군형법상 항명죄가 성립되지 않느냐"며 "대법원 판례와 명백하게 배치된다. 재판부는 항명죄를 다시 공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령관으로부터 장관의 명령을 전달받지 못했는데 박 대령은 어떻게 국방부에 사건 이첩을 건의하고, 그 지시를 따르지 못하겠다, 나의 길을 가겠다는 말을 할 수 있는지를 상식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전했다.

상관명예훼손 혐의 무죄 선고에 대해서도 "박 대령만 '사단장도 처벌 대상인가'라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한다"며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억지 논리"라고 반발했다.

김 변호사는 "이제 대한민국 군대는 상관 명령의 당부를 부하가 따질 수 있고, 그 명령의 위헌·위법성을 검토할 의무가 있으므로, 상관의 명령이 자신의 판단으로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따르지 않아도 된다"며 "상관 명령의 위헌·위법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이행한 부하는 상관과 공범으로 처벌된다. 즉 당나라 군대가 됐다"며 입장문을 마쳤다.

박 대령은 경북 예천에서 수해 실종자를 수색하던 중 순직한 채상병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의 민간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의 명령에 항명한 혐의로 2023년 10월 6일 국방부 검찰단에 의해 기소됐다.

2023년 8월 채 상병 사건 수사에 윤석열 대통령이 개입했다고 발표하고 방송에 출연해 이 전 장관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등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았다.

군 검찰은 박 대령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지만 중앙지역군사법원은 박 전 대령에게 적용된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이 전 장관은 해병대 수사단이 채상병 사건을 조사한 뒤 경찰에 이첩하는 과정에 부당한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다. 지난해 3월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지 사흘 만에 공수처 조사를 받은 뒤 호주로 출국했으나 도주 논란 끝에 사임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5/01/10/2025011000060.html
댓글
0
댓글 쓰기
권한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