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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다. 전씨 구속 불발은 이번이 두 번째다.
서울남부지법 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정치인이 아닌 사람이 자신의 정치활동과는 상관없이 단지 다른 정치인에게 전달한다는 명목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경우에도 정치자금법위반죄의 단독정범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법리성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수사과정에 드러난 피의자의 여러 행적을 고려하더라도 현 단계에서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이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건진법사'로 알려진 무속인 전씨는 이날 오후 1시 57분께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검은색 패딩과 마스크를 착용하고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했다. 그는 '1억5000억 원을 수수했는가' '대통령 부부와의 관계를 이용해 이권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데 인정하는가'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전씨는 2018년 경상북도 영천시장 선거를 앞두고 당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경선에 출마한 후보자 등으로부터 1억 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전씨가 해당 정치인에게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공천을 받도록 도와주겠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18일 전씨에 대한 검찰의 첫 번째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피의자가 2018년 금원을 받은 날짜, 금액, 방법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이후 보완 수사를 진행한 검찰은 지난 7일 구속 영장을 재청구하면서 "추가 수사를 진행해 1차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보완했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등 구속 사유에 관한 사실관계가 추가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5/01/09/2025010900334.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