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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봉쇄' 경찰 수뇌부, 김용현과 같은 재판부에 배당

뉴데일리

'12·3 비상계엄' 당시 경찰력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같은 재판부에서 재판받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청장과 김 청장 사건을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 배당했다.

중앙지법은 "관련 사건이 접수될 경우 먼저 배당된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에 배정할 수 있다는 예규에 따라 두 사건을 동일 재판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해당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김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을 배당받았다. 김 전 장관은 계엄을 사전 모의하고 이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직접 건의한 인물로 주요 내란 혐의 피의자 중 처음으로 기소됐다.

윤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중앙지법에 기소될 경우 동일 재판부가 사건을 맡을 가능성도 있으나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윤 대통령 사건은 별도 재판부가 전담하며 집중 심리 방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해졌다.

특수본에 따르면 조 청장과 김 청장은 계엄 당일인 지난해 12월 3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전 가옥에서 윤 대통령과 김 전 국방부 장관을 만나 계엄 관련 내용을 논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두 사람은 계엄군이 출동할 시간과 장소 등이 기재된 A4 용지를 전달받고 상호 협의 후 계엄군들의 국회 진입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국회 출입을 전면 금지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국회를 봉쇄하기 시작한 3일 오후 10시48분부터 계엄군이 국회에서 철수한 4일 오전 1시45분까지 경찰 기동대 28개, 약 1680명을 국회 주변에 배치하고 경찰버스 168대, 지휘 차량 56대 등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했다고 알려졌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5/01/09/202501090029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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