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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이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아 당선 무효형을 피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1부(부장판사 김용규)는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재판에서 김 의원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범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당선 무효가 되지만 1심 선고 기준으로는 김 의원이 국회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열세였던 지지도를 볼 때 부동층에 선거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선거 과정서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데도 SNS에 여론조사 결과를 올린 것은 고의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국회의원으로서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부당한 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공직선거법을 준수할 책임이 일반인보다 훨씬 크다"며 "그럼에도 공직선거법 규정을 위반해 자체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이 사건이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게시글에 '자체 조사는 공표 금지라서 수치를 알릴 수 없음'이라고 기재하면서 이미 보도된 여론조사 결과 그래프를 첨부하는 등 주의를 기울인 것으로 보인다"며 "위법성 인식이 미약하고 자체 여론조사 결과로 선거에 미칠 영향이 크지 않다는 점 등을 양형에 참고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페이스북에 자체 여론조사 결과를 간접적으로 공표하는 내용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의원은 해당 글에서 '그러면 그렇지'라는 표현과 함께 자체 여론조사 결과가 우세하게 나온 것을 암시하며 2023년 9월 방송사 여론조사 결과 그래프를 첨부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0일 결심 공판에서 벌금 300만 원과 가납 명령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5/01/09/2025010900263.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