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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6당, 내란특검법 재발의 … 외환 범죄 추가·대법원장 추천 방식

뉴데일리

야6당이 내란특검법을 재발의했다. 수사 대상에 외환 범죄를 추가하고, 특검 추천 방식을 대법원장 추천으로 바꾸는 등 국민의힘을 압박하고 나섰다.

9일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전종덕 진보당·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국회 의안과에 내란 특검법을 제출했다.

재발의된 내란특검법은 특검 후보자 추천 방식을 기존 야당 추천 방식에서 대법원장 추천 방식으로 변경했다. 대법원장이 후보자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 권한대행이 2명 중 1명을 임명하는 방식이다. 이와 관련해 야당이 거부하거나 후보자 재추천을 요구하는 '비토권'도 삭제됐다.

수사 기간과 수사 인력 등도 변경됐다. 김 원내수석은 "파견 검사나 파견 공무원 등 특검이 임명하는 수사관 인력을 155명으로 줄였다"며 "수사 기간도 기존 특검보다 20일 정도 줄여 70일간 수사하고 필요하면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더 필요하면 대통령 승인으로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며 "이미 다른 수사 기관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어 수사 기간을 줄이고 일부 인력을 줄이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수사 대상에는 외환 행위 등 외환 범죄가 추가됐다.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를 위해 '평양 무인기 사건' 등으로 남북 긴장을 고조시켰다고 보고 있다.

김 원내수석은 "(국민의힘이) 합류하는 것도 방법이고 아니면 오늘이라도 여당 안을 발의하라"며 "얼마든지 폭넓게 논의하겠다"고 설명했다.

황 원내대표는 "이번 특검법은 대법원장이 2명의 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게 가장 큰 특징"이라며 "정부·국민의힘에서 위헌 요소가 있다는 시빗거리를 제거했다"고 했다.

이어 "대법원장 추천 전에 국회가 관여하거나 추천 후에 이른바 비토권을 행사하는 관여 방식이 있지 않으면 현직 대통령을 상대로 하는 수사라서 특검 수사가 제대로 되지 못한다는 우려가 있다"면서 "(야당이) 대승적 결단한 만큼 국민의힘과 합의됐으면 한다"고 했다.

야당은 이르면 오는 14일 또는 16일 본회의에서 내란특검법을 처리할 예정이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5/01/09/202501090016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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