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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세월호 문건 비공개, 다시 판단해야" … 파기환송

뉴데일리

대법원이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가 생산한 기록물을 비공개 대상인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한 것이 적법한지 다시 검토하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9일 오전 11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속 송기호 변호사가 대통령기록관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비공개 처분을 적법하다고 본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는 이 사건 정보에 대한 대통령지정기록물 지정 행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을 누락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법원은 다툼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유형, 보호기간을 정한 절차와 실질적 이유, 비공개 사유, 동종 정보에 대한 사례 등을 따져 적법하게 보호기간이 정해졌는지 증명하도록 해야 한다"며 구체적인 심사 기준도 제시했다.

대통령비서실과 경호실은 2017년 5월 박근혜 전 대통령 기록물을 이관했다. 이 과정에서 황교안 당시 권한대행은 세월호 참사 당일인 2014년 4월 16일 청와대 생산 기록물을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했다.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따르면 국가 안전 보장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경우 기록물을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해 최대 15년, 사생활 관련 문건은 최대 30년까지 비공개할 수 있다.

이에 송 변호사는 대통령기록관장에게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비서실과 경호실, 국가안보실이 구조 활동과 관련해 생산한 문건 목록 공개를 요청했다.

하지만 대통령기록관장이 보호 기간이 설정된 대통령지정기록물이라는 이유로 공개 요청을 거부하자 송 변호사는 2017년 6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문서 목록에 대해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하고 보호기간을 설정한 행위의 적법성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대통령지정기록물로 보호기간이 설정된 이상 정보공개 거부처분은 적법하고, 행정청이 별도로 그 보호기간 설정행위의 적법성까지 증명할 필요는 없다"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대통령지정기록물 보호기간 설정은 명백히 불합리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돼야 한다"면서도 "설정 행위는 대통령기록물법의 절차와 요건을 준수해야 효력을 가지며 사법심사가 배제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해당 기록물의 공개 여부는 파기환송심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5/01/09/202501090016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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