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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법원, '채상병 사건' 항명 혐의 박정훈 대령 1심서 '무죄' 선고

뉴데일리

군사법원이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관련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대령에게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9일 1심 선고공판에서 "사건 기록 이첩 보류 명령이 정당한 명령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부분에 대해 별도 판단은 안 했다"며 "군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론 사령관이 회의 내지 토의를 넘어서 피고인에게 구체적·개별적인 기록 이첩 보류를 명령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상관 명예훼손과 관련해서도 재판부는 "박 대령은 언론 인터뷰 과정에서 각종 질문에 가치중립적 표현을 쓰며 답했다"며 "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명예훼손의 고의성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박 대령은 경북 예천에서 수해 실종자를 수색하던 중 순직한 채상병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의 민간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의 명령에 항명한 혐의로 2023년 10월 6일 국방부 검찰단에 의해 기소됐다.

박 대령은 2023년 8월 채 상병 사건 수사에 윤석열 대통령이 개입했다고 발표하고 방송에 출연해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았다.

군 검찰은 2024년 11월 21일 결심 공판에서 박 대령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군 형법에 따르면 전시 등을 제외한 상황에서 항명죄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박 대령 재판은 2023년 12월 7일 시작해 지난해 11월 21일 결심 공판까지 총 10차례 진행되었으며 이 전 장관과 김 전 사령관 등 주요 관계자들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선고 이후 기자회견에서 박 대령은 "오로지 국민 여러분들의 지지와 응원, 성원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결과가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지혜롭고 용기있는 판단을 해준 군 판사들에게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5/01/09/202501090013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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