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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임금 삭감 폭이 큰 임금피크제는 무효라며 KB신용정보 직원들이 회사에 제기한 소송을 2심에서 원고 패소로 뒤집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1-3부(부장판사 이은혜)는 지난달 4일 KB신용정보 전·현직 직원 4명이 회사에 제기한 임금 및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임금피크제 내용에 고령에 이른 근로자들이 경제적 손실 내지 불이익을 입는 내용이 포함돼 있긴 하나 그 정도가 과도해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사건 임금 피크제는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을 높이고 일할 기회를 추가로 부여하고 있어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또 "임금피크제를 시행함으로써 만 55세에 도달한 근로자들의 임금이 일부 감액돼 연령에 따른 임금의 차이가 발생했다고 해도 고령자고용법이 정한 연령차별 금지 규정에 위반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1심은 원고들의 청구액 5억 4100만여 원 중 5억 3790만여 원 지급을 인정했지만 2심에서 뒤집힌 것이다.
1심은 임금피크제로 원고들의 임금이 크게 하락하고 회사가 이를 보전할 충분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이들의 청구를 대부분 인용한 바 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임금피크제 시행으로 근무 기간이 2년 늘어났음에도 만 55세 이후 지급 받을 수 있는 임금 총액은 오히려 삭감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 손해의 정도도 결코 적지 않다"고 판시했다.
KB신용정보 노조는 2016년 2월 회사와 정년을 만 58세에서 60세로 연장하는 대신 만 55세부터 임금을 줄이는 임금피크제를 포함한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는 성과에 따라 임금피크제 적용 전 연봉의 45~70%를 지급하도록 명시됐다.
직원들은 해당 임금피크제가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를 차별하는 비합리적 제도라며 시행되지 않았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과 퇴직금의 차액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5/01/09/2025010900069.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