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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검사 탄핵' 소추 사유 모호성 지적 … "각하 사유 될 수도"

뉴데일리

헌법재판소가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사건을 불기소 처분해 탄핵 소추된 검사 3명 탄핵심판에서 국회의 소추 사유가 지나치게 모호하다며 각하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소심판정에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검사,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2부장검사의 탄핵심판 사건 2차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김형두 재판관은 "어떤 행위자가 어떤 일시에 어떤 행위를 했는지, 예를 들어 조사 특혜 제공이라고 하면 특혜를 뭘 제공했는지에 관한 내용이 분명해져야 판단이 된다"며 소추 사유의 불분명함을 지적했다.

이어 "특정하지 않고 막연하게 추측이나 짐작으로 탄핵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면 대상이 분명하지 않은데 그걸 저희가 판단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복형 재판관도 "소추 사유가 특정되어 있는지에 따라 각하 사유가 되는지 아닌지도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소추 사유의 구체성 여부가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에 국회 측 대리인은 "탄핵심판 사건이 기본적으로 수사기관이 아닌 국회에서 소추된 것"이라며 "형사재판에서 검사가 공소장을 제시하듯 구체적으로 특정하기가 어렵다"고 밝혔다.

헌재는 국회의 탄핵 소추 사유가 판단을 내리기 어려울 정도로 모호할 경우 청구 자체를 부적법한 것으로 간주해 본안 판단 없이 소송을 각하할 수 있다.

국회 측은 탄핵 소추 사유를 명확히 하기 위해 불기소 처분 과정에 누가 참여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수사 기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회 측 대리인은 "검찰 내부에서 상호 간 내밀하게 이뤄진 업무 처리 과정에서의 구체적인 행위나 일시, 장소를 특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대법원·서울고검 등에 있는 도이치모터스 사건 관련 수사 기록을 헌재가 확보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검사 측에선 본래 탄핵 소추 사유가 추정에 근거했던 것 아니냐며 반발했다.

최 부장검사 측 대리인은 "단순히 추상적인 의심을 갖고 탄핵 소추 해놓고 자료를 입수해 다시 구체적인 사실을 특정하겠다는 것"이라며 "엄정한 탄핵 사건을 이렇게 진행하는 게 옳은지 의문이다"라며 반발했다.

이 지검장 측 역시 "탄핵 의결 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관련 조사를 진행할 수 있었는데도 하지 않고 관련 기록을 봐야 소추 사유를 특정할 수 있다는 것은 탄핵 사유가 정당하지 않다는 것을 자인하는 꼴"이라고 덧붙였다.

탄핵심판에서 헌법과 법률 위반의 중대성을 둘러싼 쟁점에 대해서도 양측의 공방이 계속됐다.

국회 측은 앞선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정립된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이 있어야 파면할 수 있다'는 기준에 관해 "헌재가 무분별하게 중대성 기준을 너무 엄격히 적용함으로써 탄핵 심판의 제도 취지가 제대로 구현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최 부장검사 측은 "검사들에게는 면직이 될 수 있는 징계 처분이 별도로 존재하기 때문에 탄핵심판 사건이 아니면 해당 직에서 면직시킬 수 없는 것도 아니다"라며 "검사 탄핵도 공직자의 공무담임권과 헌법 질서 수호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중대성이 판단되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헌재는 지난달 17일 1차 준비 기일이 국회 측 불출석으로 종료된 것을 지적하기도 했으나 국회 측 대리인은 "혼란한 상황에서 국회 내부에서 제대로 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측면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이달 22일 추가 변론준비기일을 열어 재판을 이어가되 준비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을 경우 4차 준비기일을 열 가능성도 있음을 시사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5/01/08/202501080034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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