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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대통령 체포에 경찰 투입, 내란이자 반란"

뉴데일리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 “경찰 특공대나 기동대를 동원해 체포를 진행한다는 것은 반란이고 내란”이라고 직격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8일 오후 서울 서초구의 한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그들에겐 경비와 대테러가 임무지 사법절차에 관여해 영장을 집행하는 임무는 법에 없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윤 변호사는 "국회의원도 체포·구금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찬성이 있어야 한다"며 "대통령은 지역구 대표가 아니라 전 국민 투표를 통해 선출됐다. 그런 위치에 있는 대통령에게 일방적으로 불법을 자행하면서 영장을 꼭 집행하겠다는 건 내란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으로 규정하는 야권의 주장에 의문을 제기했다.

윤 변호사는 "(비상계엄 당시) 다친 사람도 없다"며 "실탄 이야기를 하는데 본 사람이 있나. 가지고 갔다고 하는 병사가 있나"라고 되물었다.

그는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통해 조금이라도 돌파구를 마련해야겠다는 생각이었고 그 과정에서 국민에게 피해를 주거나 유혈사태를 만드는 상황은 막아야겠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회에 보낸 병력은 280명밖에 안 되고 무장하지 않은 부사관급 이상으로 보냈다"며 "국회에 사람이 몰렸을 때 혼잡을 예방하기 위해 일부 경찰에게 외곽 경비를 부탁해 질서 유지를 하려고 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많은 분이 국회에 군인이 들어간 걸 의아해하는데 국회에서 군인이 머문 시간은 1시간~1시간 30분"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어느 보도에서 감동적인 사진을 봤는데, 현장에서 병사가 시민에게 깍듯하게 인사하고 가는 사진을 봤다"며 "무엇을 제압하고 핍박하기 위해 투입한 병사 모습이라고 할 수 있나"라고 짚었다.

법원으로부터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다시 발부받은 공수처는 경찰과 협의해 조만간 영장 집행에 나설 전망이다. 앞서 서부지법은 지난달 31일에 이어 지난 7일 공수처가 청구한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수괴 혐의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공수처는 지난 3일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으나 대통령실경호처와 대치하다 5시간 30분 만에 빈손으로 철수했다. 이후 영장 집행 기한 만료를 하루 앞둔 지난 6일 기간 유효기간 연장을 위해 영장을 다시 청구했고 이튿날 재발부받았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5/01/08/202501080033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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