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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8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특검법이 부결되자 윤석열 대통령의 '외환 유치죄'를 추가해 재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특검법에서 특검 후보 추천권을 야당이 독점한 부분에 대해선 '제3자 추천' 방식으로 수정하겠다는 것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에서 쌍특검법(내란·김건희특검법)이 부결된 뒤 규탄대회를 열고 "민주당은 신속하게 내란특검법을 재추진하겠다"며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지켜내겠다"고 말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내란특검법은 내일 발의할 것"이라며 "다만 제3자 추천 방식으로 변경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외환 유치 혐의도 수사 범위에 추가할 예정이다. 외환 유치죄는 국가 안전을 위협하는 외환을 유치하거나 이에 동조하는 범죄를 뜻한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평양에 무인기 침투를 지시해 북한과의 무력 충돌을 유도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존 특검법에서 수사 과정을 언론 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다고 명시한 부분과 관련해 군사기밀 내용은 브리핑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 진행된 내란특검법은 재표결을 통해 찬성 198표, 반대 101표로 부결됐다. 김건희특검법도 찬성 196표, 반대 103표로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국민의힘은 이날 표결 전 야당이 특검 후보 추천권을 독점하는 쌍특검법이 위헌적이라고 보고 당론으로 부결 방침을 정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쌍특검법은 이재명 대표의 말이 법이 되는 세상을 만드는 데 걸림돌이 되는 보수 정당을 제거하기 위한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제3자 추천 방식과 기간 축소 등의 내용이 담긴 특검법 수정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에 대해 권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민주당 주도로 통과한 쌍특검법은 지난달 3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국회로 되돌아와 재표결에 부쳐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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