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

로그인

아이디
비밀번호
ID/PW 찾기
아직 회원이 아니신가요? 회원가입 하기

檢, '국회 봉쇄' 조지호 경찰청장·김봉식 서울청장 구속기소

뉴데일리

'12·3 비상계엄' 당시 경찰력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8일 형법상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조 청장과 김 서울청장을 구속기소 했다.

두 사람은 계엄 당일인 지난해 12월3일 오후 7시께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안가)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만나 계엄 관련 내용을 논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 청장과 김 청장은 계엄군이 출동할 시간과 장소 등이 기재된 A4 용지를 전달받고 상호 협의 후 계엄군들의 국회 진입이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국회 출입을 전면 금지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국회를 봉쇄하기 시작한 3일 오후 10시48분부터 계엄군이 국회에서 철수한 4일 오전 1시45분까지 경찰 기동대 28개, 약 1680명을 국회 주변에 배치하고 경찰버스 168대, 지휘차량 56대 등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했다고 알려졌다.

한편 조 청장은 검찰 송치 후인 지난해 12월20일 혈액암 악화 등을 이유로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특수본은 조 청장의 신청을 받아들일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5/01/08/2025010800324.html
댓글
0
댓글 쓰기
권한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