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2·3 비상계엄' 당시 경찰력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8일 형법상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조 청장과 김 서울청장을 구속기소 했다.
두 사람은 계엄 당일인 지난해 12월3일 오후 7시께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안가)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만나 계엄 관련 내용을 논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 청장과 김 청장은 계엄군이 출동할 시간과 장소 등이 기재된 A4 용지를 전달받고 상호 협의 후 계엄군들의 국회 진입이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국회 출입을 전면 금지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국회를 봉쇄하기 시작한 3일 오후 10시48분부터 계엄군이 국회에서 철수한 4일 오전 1시45분까지 경찰 기동대 28개, 약 1680명을 국회 주변에 배치하고 경찰버스 168대, 지휘차량 56대 등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했다고 알려졌다.
한편 조 청장은 검찰 송치 후인 지난해 12월20일 혈액암 악화 등을 이유로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특수본은 조 청장의 신청을 받아들일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5/01/08/2025010800324.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