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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 쓰면 징역'·'내란죄 대통령 경호 제외' … 野서 분풀이 법안 봇물

뉴데일리

대통령 경호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를 위한 영장 집행을 막아선 가운데 야권의 분풀이성 법안 발의가 계속되고 있다. 경호처 폐지를 비롯해 내란죄로 영장이 발부된 대통령을 경호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안 등이 무더기로 쏟아졌다.

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난 6일부터 현재까지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5건 발의했다.

지난 6일부터 이틀간 '경호처 폐지 법률안'이 3건 올라왔다. 민형배·황명선 민주당 의원과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이 각각 발의했다. 이 경호법 개정안은 경호처를 폐지하고 경찰청 산하 경호국으로 옮겨 경찰 통제를 받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유는 대동소이하다. 경호처는 친위대 성격으로 과거 권위주의 정권의 산물(황명선), 제왕적 대통령의 상징(신장식), 권력 남용과 측근 정치 폐해 근절(민형배) 등이 제안 이유로 꼽혔다.

경호처 직원들의 불법 무기 사용의 형량을 높이는 법안도 등장했다. 한민수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호법 개정안은 경호법에 따른 사용례 이외에 무기가 사용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기존 5년 이하의 징역에서 상한선을 2배, 벌금은 1000만 원 이하에서 10배를 끌어 올렸다.

경호법은 정당방위와 긴급 피난, 야간이나 집단을 이뤄 흉기로 경호 업무를 방해할 때다. 또 경호 업무 수행 중 인지한 그 소관에 속하는 범죄로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거나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소속 공무원의 직무 집행에 항거하거나 도피하려고 할 때 또는 제3자가 그를 도피시키려고 소속 공무원에게 항거할 때도 무기 사용이 가능하다.

내란죄와 외환죄를 이유로 대통령에 대한 영장이 발부되면 대통령을 경호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안도 나왔다. 체포 영장 발부만으로 대통령의 경호권을 상실시키겠다는 것이다. 송재봉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법안이 쏟아지는 것을 두고 민주당이 윤 대통령 체포가 뜻대로 이뤄지지 않자 보복성 법안을 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에서는 경호처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주도하는 윤 대통령 영장 집행에 협조하지 않자 경찰 특공대와 장갑차를 동원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상태다. 유혈 사태가 일어나더라도 영장을 집행해야 한다는 견해도 나온다.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전날 오동운 공수처장에게 "경호처 직원들이 총을 갖고 덤빈다? 화기의 위험이 있다? 불상사 위험이 있다? 가슴을 열고 쏘라고 하라. 그런 결기로 가야 된다"며 "윤석열 수갑 채우고 나올 때까지 끝까지 몇 날 며칠 들어가서 가슴에 총을 맞더라도 하고 와야 한다"고 했다.

여당은 민주당이 공수처와 경찰을 압박해 무리한 영장 집행을 촉구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완강히 버티고 있는 경호처를 겁박해 경호 의지를 꺾으려 한다는 지적이다.

국민의힘의 한 중진 의원은 뉴데일리에 "지금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지시를 공수처가 아니라 사실상 민주당이 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공수처를 없애버리겠다고 하고 무기를 사용하면 교도소에 보내버리겠다고 법안으로 협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5/01/08/202501080021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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