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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리 과정에서 야당이 주도하는 국회 탄핵소추단의 내란죄 철회 입장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탄핵의 중대한 사유로 꼽히는 내란죄에 대한 판단을 국회 측이 형법 위반을 제외하고 헌법에 대한 판단만을 받겠다고 주장하면서 일각에서는 '탄핵소추안 재표결'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지고 있다.
7일 윤 대통령의 법률대리인 윤갑근 변호사는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내란죄가 철회되면서 소추 사유의 80%가 철회된 것이므로 마땅히 각하돼야 한다"면서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판단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단정하고 내란 행위가 헌법에 위배되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인가"라고 했다.
실제로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작성한 국회의 윤 대통령 탄핵소추의결서는 탄핵소추 이유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죄'를 적시했다. 내란죄에는 많은 분량을 할애했다. 40페이지 분량의 탄핵소추의결서에는 여백과 원문 인용 등을 제외하면 총 26페이지로 구성됐다. 이 중 21 페이지 분량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이후의 행위가 내란에 해당함을 주장했다.
윤 변호사는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다는 것은 단순히 2가지 소추 사유 중 1가지가 철회되는 것이 아니라 무려 80%에 해당하는 탄핵소추서의 내용이 철회되는 것"이라며 "따라서 내란죄의 철회는 기존의 소추 사유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소추 사유의 변경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 측은 계엄 선포를 전후해 벌어진 행위에 대해 형법 위반을 뺀 헌법 위반만 심판을 받겠다는 입장을 개진했다.
이들은 지난 3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 2차 변론 준비 기일에서 윤 대통령의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철회한다는 취지냐는 질문에 "사실상 철회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내란죄 대신 입법권을 침해한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성만을 다퉈 탄핵 심판 결정을 최대한 앞당기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민주당의 이런 모습은 결국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원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재판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상황에서 법상 오는 5월에는 대법원판결이 나와야 한다. 형이 그대로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대표는 10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탄핵 심판을 통해 최대한 빨리 윤 대통령을 파면하고 조기 대선을 치러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역풍이 불어닥쳤다. 내란죄를 빼고 탄핵 심판을 받겠다는 자체가 윤 대통령에게 '내란죄가 없다'라는 뉘앙스를 풍겼기 때문이다. 국회 탄핵소추단은 즉각 여론전에 나섰다.
국회 측 대리인단은 이날 서울 서초동 대한변호사협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범죄의 성립 여부를 입증하고 처벌하는 형사 재판이 아니어서 내란 행위를 헌법 위반으로 구성해 파면 여부에 관한 판단을 받겠다는 것"이라며 "내란죄의 성립 여부까지 탄핵 심판의 대상으로 삼게 되면 탄핵 심판 절차가 상당 기간 지연될 수밖에 없고 대한민국의 헌법적 혼란과 위기가 지속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당은 연일 헌재의 기각 판결과 국회 재표결을 주장하고 있다. 사실상 정당성이 사라진 탄핵소추의결서로 재판을 계속 진행하면 어떤 결론이 나와도 여야가 납득하기 힘들다는 주장이다. 오히려 더 큰 사회적 분열이 야기될 가능성이 높다는 논리다. 국민의힘에서는 탄핵을 찬성했던 의원들조차도 재표결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내놓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헌재가 민주당의 전술을 그대로 수용해 주면 탄핵 심판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며 "국민적 관심이 쏠린 탄핵 심판에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헌재의 비상한 노력을 당부한다"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졌던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도 전날 국회 소통관에서 "탄핵 소추안에서 내란죄를 제외한다는 것은 무엇보다 국민을 기망하는 처사다. 오로지 이재명 재판보다 하루라도 빨리 대통령 탄핵 심판을 앞당기기 위한 암수"라며 "만약 탄핵 소추안을 바꾼다면 국회 재의결도 필요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내란죄 철회와 별개로 재판 기일 지정 등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헌법재판관을 고발하는 사례도 벌어지고 있다. 자유대한호국단은 전날 이미선 헌법재판관을 서울중앙지검에 직권 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형사소송법상 재판 일자를 협의해야 하는데 이 재판관이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과 협의 없이 5회에 달하는 재판 기일을 잡고 윤 대통령의 검찰 수사 기록을 요청했다는 이유다.
오상종 대한호국단 대표는 "헌법재판소법 제32조 단서에는 재판, 소추 또는 범죄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해서는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현재 해당 조문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사건의 기록을 송부 촉탁함으로써 헌법재판소법을 명백히 위반한 방식으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반면 헌법재판소는 형사소송법 등을 근거로 공무소 등에 필요한 보관 서류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또 헌법재판소법 등에 의해 재판 기일을 일괄 지정하는 것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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