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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화영 술자리 회유' 불송치 잠정 결론 … "증거부족"

뉴데일리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검찰 회유·협박을 수사 중인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확인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창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수원지검 검사와 쌍방울 직원 등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형집행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8개월간 수사를 지속해 오다 검찰이 이 전 부지사를 회유·협박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보고 사건 불송치를 결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다각적인 수사를 했지만 검찰 내부에 주류가 반입됐다고 볼만한 증거를 발견할 수 없었다"고 했다.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의혹은 2019년 이 전 부지사와 경기도가 북한 측에 당시 경기도지사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를 불법적으로 전달했다는 내용이다.

이 전 부지사는 2023년 6월 9·30일 사건을 수사하던 검사에게 각각 "이재명 전 지사가 대북송금에 관련돼 있다", "쌍방울이 대북송금을 대납했고 이재명 전 지사에게도 보고했다"고 말했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9월 7일 법정에서 "이재명과 관련해 검찰에서 한 진술은 김성태 등 회유·압박을 받아 허위로 진술했다"며 돌연 입장을 바꿨고 이어 지난해 4월 변호인인 김광민 변호사를 통해 경찰에 고발장을 냈다.

김 변호사는 지난해 10월 쌍방울 그룹의 법인카드 거래내역을 밝히며 2023년 5월29일 수원지검 인근 식당에서 4만9100원 상당의 식사비를 지불한 것이 증거라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4만9100원 중 100원은 봉툿값"이라며 "음식을 포장 구매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경찰은 법인카드 거래내역에 대해 "업주에게 확인한 결과 해당 업체는 봉툿값을 받지 않는 곳으로 파악됐다"며 "고발인 측 주장이 부합하지 않았다"고 했다.

경찰은 검찰청이 교정시설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주류 반입이 사실이라도 해도 처벌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 전 부지사측은 검찰이 형집행법 113조 2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형집행법에 따르면 주류 등 물품을 수용자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교정시설에 반입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교정시설의 정의가 교도소·구치소 및 그 지소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률상 검찰청에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해석이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7일 1심에서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징역 1년 6월, 특가법상 뇌물 등 혐의로 징역 8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 전 부지사는 1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한 상태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5/01/07/202501070030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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