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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개원 후 방송통신위원장(직무대행 포함)을 네 차례나 '탄핵열차'에 태워 보내 방송통신위원회를 '무력화'시킨 여파가 '허가제'로 운영되는 방송사업자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최근 방통위는 KBS 1TV, MBC TV, EBS TV를 포함한 국내 12개 사업자 146개 채널에 공문을 보내 "현재 방통위가 '1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어 재허가 심사 및 심의, 의결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다만 "위원회 구성이 완료되는 대로 조속히 재허가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며, 2024년도 재허가 대상 방송사업자의 안정적인 방송 유지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정된 전파를 나눠 사용하는 방송사업자는 방통위로부터 정기적으로 심사를 받아, 기준 점수에 미달할 시 방송사업권을 박탈당하거나 재허가·재승인이 보류되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당초 방통위는 지난해 말까지 국내 12개 사업자 146개 채널에 대한 재허가 심사 및 의결을 마쳐야 했으나, 현재 1명의 상임위원만 남은 방통위 현실상 전체회의를 열 수가 없어 해당 채널의 방송 허가 기간이 모두 종료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KBS1, MBC 등 지상파방송사와 다수의 방송채널이 지난 1일부터 7일째 '무허가 불법방송'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오정환 전 MBC노동조합(3노조)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6일 '미디어X'를 통해 "방송통신위원회는 작년 6월부터 KBS1·MBC·EBS를 포함한 국내 12개 사업자 146개 채널의 재허가 심사를 진행해 왔는데,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들이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탄핵 소추해 직무를 정지시키면서 현재 방통위에는 김태규 부위원장 혼자 남아 있다"며 "여당 추천 위원 1명과 야당 추천 위원 2명이 더 있어야 하지만, 국회에서 추천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오 전 위원장은 "방송 재허가는 방통위의 심의 의결 사안인데, 김 부위원장 한 명이 의결할 수는 없다"며 "방송법 시행령은 재허가 승인이 늦어질 경우에 대비해 방통위가 '방송 계속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해 놓았지만 이 역시 방통위 의결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KBS1과 MBC 등은 여전히 방송을 계속하고 있다"며 "이는 불법행위이자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주장한 오 전 위원장은 "방송법 제105조는 '재허가를 받지 않고 방송사업을 한 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법률을 공정하게 적용한다면 KBS1과 MBC 등 무허가 방송을 하는 사업자 대표들은 형사처벌 대상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오 전 위원장은 "상황이 급박한데, 헌법재판소는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심판 변론기일을 지난달 24일에서 1일 15일로 연기했다"며 "헌법재판소 결정 선고까지 또다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대한민국 초유의 무허가 방송 사태는 앞으로 상당 기간 계속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방송계에선 방통위가 2023년 말 재허가 대상 방송사업자에 '한 달간 공백'을 소급해 재허가 기간을 준 전례가 있어, 이번에도 위원회가 정상화되면 심사 기간이 늦어진 만큼 소급해 의결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에도 방통위는 극심한 여야 대립과 이에 따른 전임 방통위원장 사퇴 등으로 재허가 절차를 끝내지 못한 채 해를 넘겼다. 이에 해를 넘긴 지난해 1월 31일 전체회의를 열어 총 34개 지상파방송사업자 141개 방송국에 대한 재허가를 의결했다.
그러나 오 전 위원장의 지적처럼 이진숙 위원장 탄핵 심판 결과가 언제 나올지 예상하기 어려워 이번엔 2023~2024년 때보다 공백이 길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5/01/07/2025010700253.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