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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측 대리인단은 '12·3 비상계엄' 관련 행위가 모두 탄핵심판의 대상이라며 최근 불거진 내란죄 소추 사유 철회 논란을 반박했다.
김진한·장순욱 변호사를 비롯한 국회 측 대리인단은 7일 대한변호사협회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헌법 재판이 형사 재판으로 변질되는 것을 막기 위해 내란죄 대신 '내란 우두머리의 국헌문란 행위'를 헌법 위반으로 판단 받는 것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탄핵소추 사유의 핵심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내란의 국헌문란 행위'이고 이 부분 소추 사실은 한 글자도 철회·변경한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국회 측은 탄핵소추안의 심판 대상은 비상계엄과 관련된 사실관계에 한정되고 내란죄 언급은 부수적인 평가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대리인단은 "국회는 탄핵소추 사유로 국헌문란에 해당하는 구체적 행위, 즉 사실관계를 기재했을 뿐" 이라며 "내란죄의 범죄 여부를 판단해달라는 탄핵소추 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소추의결서에 내란죄가 언급된 것은 피청구인의 국헌문란 행위가 내란죄에 해당할 정도로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는 청구인의 평가일 뿐 별개의 탄핵소추 사유가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 측은 탄핵심판 장기화가 국정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소추 사유 변경이 아니므로 별도 의결이 필요 없으며 내란죄 성립 여부는 형사 법정에서 판단될 사안이라는 점도 언급했다.
대리인단은 "내란죄 처벌을 포기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며 "윤 대통령의 위헌, 위법한 행위들은 모두 내란죄를 구성하는 행위들이고 탄핵심판의 결과는 내란죄 인정에 중요한 근거로 작용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 성립 여부를 제외하면 탄핵 사유를 철회하는 것과 같다며 헌재가 국회의 소추를 각하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지난 6일 브리핑을 통해 "재판부가 판단할 상황"이라고 밝혔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5/01/07/2025010700292.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