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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7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박선원·노종면 의원을 허위 사실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시경찰청에 고발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이날 오후 공지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주 의원은 "추 의원은 제보를 빌미로 '당시 박종준 경호처장으로부터 몸싸움에서 밀리면 공포탄을 쏘고 안 되면 실탄도 발포하라는 명령이 하달됐다'는 내용의 거짓을 발표한 바 있으나 '공포탄이나 실탄 발포 명령'이 전혀 없었으므로 이는 명백한 허위 사실 유포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내란진상조사단장인 추 의원은 지난 5일 기자회견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을 중단한 배경에는 대통령 경호처의 실탄 발포 등 명령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박선원 의원은 '공수처의 영장 집행에 대비해 완전 무장 대테러 팀 투입 계획을 세우는 등 극렬 저항을 준비하고 매일 전 직원을 소집해 인간 방패로 활용하고 살수차를 확보하려 한다'는 등 취지의 거짓을 발표한 바 있다"고 했다.
이어 "대테러 부대, 소방차 등은 최고 등급의 국가보안시설인 대통령 관저 지역에 평소 테러·화재 대비를 위해 배치되어 있는 등 영장 집행과 무관한 정상적인 경호 활동인 점이 명백하다"고 했다.
아울러 "노종면 의원은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계엄 사태 전 사전 모의 만찬에 참여해 내란 모의를 사전에 알았을 수 있다고 했다"며 "추 전 원내대표는 계엄 선포 당일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언론사 등과 만찬을 했기 때문에 명백한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노 의원은 지난달 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 전 원내대표가 비상계엄 선포 전 이를 미리 알고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노 의원은 당시 "추 원내대표가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난 3일 오후 단골 이용원에서 머리를 했고, 그 자리에서 용산 만찬에 간다는 말을 했다"고 했다.
주 의원은 "무분별한 미확인 제보에 대해 정확한 사실관계 검증을 거치지 않은 채 '아니면 말고 식'의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관되고 엄중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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