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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검찰의 '일반인 접견 및 편지 수·발신 금지 조치'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이날 오후 김 전 장관 측이 제기한 준항고를 기각했다. 준항고는 수사기관의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취소나 변경을 신청하는 절차다.
소 판사는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는 준항고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소 판사는 "검사는 형사소송법 제209조에 따라 기소 이전에는 독자적인 결정에 의해 구속 피의자의 접견 및 서신수수를 금지할 수 있다"며 "행정절차법은 '형사, 행형 및 보안처분 관계 법령에 따라 행하는 사항'에 관해선 행정절차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이 사건 각 처분은 여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족이나 친척에 의한 접견이나 서신 수수 등을 통해서도 증거인멸 행위가 발생하거나 무제한적인 시도로 인해 구금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가 저해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각 처분은 구속 시점으로부터 단기간 내에 수사 중인 상태에서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하면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고 처분이 없을 경우 제3자의 접견 내지 서신 수수 등 시도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7일 서울동부구치소에 구속된 김 전 장관에 대해 접견 금지 조치를 내렸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는 경우 변호인을 제외하고 구치소 등에서 접견을 금지할 수 있다.
이에 김 전 장관 측은 같은 달 19일 '검찰의 일반인 접견 및 편지 수·발신 금지 조치가 부당하다'며 준항고를 신청했다.
또 이튿날인 20일에는 검찰의 일반인 접견 및 편지 수·발신 금지 조치와 관련 법원에 집행정지신청서와 심문기일 지정신청서를 제출했다.
한편 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을 건의하고 포고령 초안을 직접 작성한 인물로 지목됐다.
검찰은 지난달 8일 김 전 장관을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긴급 체포하고 같은 달 10일 구속했다. 김 전 장관은 구속 직전 동부구치소 화장실에서 자살을 시도했으나 바로 발견돼 건강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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