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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尹 탄핵 공정성 논란에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

뉴데일리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 공정성 의심과 관련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할 것이라는 점을 밝혔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여권의 탄핵 심판 공정성 의심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헌재는 헌법 질서 수호를 위해 설립된 기관이며 헌법과 법률에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심판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헌재의 결정으로 새로운 헌법 분쟁 만드는 건 주권자의 뜻이 아니기에 국민만 보고 가겠다고 말씀 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회 측은 지난 3일 열린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내란죄 항목을 철회하며 "헌법재판의 성격에 맞는 주장과 입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이는 재판부께서 저희에게 권유하신 바라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여권 일각에서는 헌재가 내란죄 철회를 권유했다면 심리의 공정성과 중립성이 훼손된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지난 6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헌재 사무처장을 찾아 탄핵심판이 편향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항의했다.

한편 헌재는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경찰·검찰·군검찰 등 수사기관에 수사 기록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천 공보관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해 헌재는 지난 6일 국방부 검찰단과 경찰청 국수본 비상계엄특별수사단,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 수사기록 송부 촉탁 요청을 보냈다"고 전했다.

같은 날 윤 대통령 측은 헌재에 추가 의견서를 제출했으나 이 공보관은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5/01/07/202501070021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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