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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위반' 변호인 선임 … 항소심 본격화

뉴데일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 변호인을 선임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일합동공동법률사무소 이찬진 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와 위대훈 변호사(21기)는 전날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에 변호인 선임계와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 제출 기한 만료일을 하루 앞둔 시점이다.

이 변호사는 이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 변호인단 중 한 명이다. 이에 따라 국선 변호인 선정은 취소된다. 앞서 법원은 이 대표가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자 지난달 23일 국선 변호인 선정을 결정했다.

법원은 지난해 12월 9일과 11일 두 차례에 걸쳐 이 대표 측에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보냈지만 전달되지 않았다. 이 대표는 지난달 18일 세 번째로 법원이 보낸 관련 서류를 수령했고 항소심 절차가 시작됐다.

한편 이 대표의 거법 위반 사건 2심 첫 공판은 오는 23일 서울고법에서 열린다. 지난해 11월 15일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지 약 2달 만이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5/01/07/202501070017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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