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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불법 정치자금 수수' 건진법사 구속영장 재청구

뉴데일리

2018년 지방 선거 과정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63) 씨가 다시 구속 갈림길에 섰다. 지난달 법원이 전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지 한 달 만이다.

7일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 범죄합동수사단(단장 박건욱 부장검사)은 전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추가 수사를 진행해 1차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보완했다"며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등 구속 사유에 관한 사실관계가 추가로 확인돼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기에 이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건진법사'로 알려진 무속인 전 씨는 지난 2018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당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경선 예비후보로부터 1억 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의 구속영장 재청구에 따라 서울남부지법 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9일 오후 2시 전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7일 전 씨를 체포하고 서울 서초구 소재 자택과 강남구 법당을 압수수색 한 바 있다. 이후 이튿날인 18일 전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피의자가 2018년 금원을 받은 날짜, 금액, 방법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5/01/07/202501070020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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