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국회 탄핵소추단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서 내란죄 철회를 권유했다는 의혹이 정치권과 법조계를 강타하고 있다.
헌재 측은 논란이 거세지자 탄핵소추단에 내란죄 철회를 권유하거나 논의한 사실 조차 전혀 없다며 진화에 나섰지만 갑작스런 내란죄 철회 배경을 둘러싸고 윤 대통령 탄핵 절차를 하루 빨리 마무리하기 위한 야권의 꼼수란 해석이 쏟아지고 있다.
6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탄핵소추의 핵심 사유였던 내란죄가 제외된 것과 관련해 헌재 측에 탄핵소추안의 법적 효력이 상실됐다며 각하 결정을 촉구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내란죄 대신 헌법 위반으로 판단받겠다는 것"이라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내란죄'를 제외해도 사실관계에는 변함이 없으니 '헌법 위반' 혐의로 교체하겠다는 취지다.
이와 관련해 법조계는 헌재가 민주당에 '내란죄 철회'를 권유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사법당국의 합동 조사를 촉구하고 있다. 야권 주장대로 현직 대통령 탄핵심판에 공정한 판결을 내려야 할 헌재가 내란죄 철회를 권했다면 예단을 비친 것이어서 부적절하다는 판단이다.
앞서 국회 측 대리인은 지난 3일 열린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내란죄 주장을 철회한다며 "헌법재판의 성격에 맞는 주장과 입증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고 그것이 재판부께서 저희에게 권유하신 바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헌재는 이날 해당 논란에 대해 윤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 내란최 철회를 권유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與 "'내란죄' 철회된 尹 탄핵소추 무효…즉시 각하해야"
여권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에서 '내란죄'가 제외된 것을 두고 탄핵소추안의 법적 효력이 상실됐다며 각하를 촉구하고 있다.
헌재법 제40조에 따르면 탄핵심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내란죄 철회는 검사가 요청할 경우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한에서 법원이 허가해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98조는 검사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장에 기재한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하거나 철회, 변경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허가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에서 '내란죄'가 철회되는 것을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훼손하는 행위로 보고 탄핵 절차의 법적 정당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지난 4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내란죄는 탄핵소추문의 핵심 사유로 이를 제외하면 '앙꼬 없는 찐빵'이 아니라 '찐빵 없는 찐빵'"이라며 탄핵소추 무효를 주장했다.
대통령 탄핵안은 사실상 '내란죄' 때문에 지난 14일 국회를 통과했고 당시 탄핵소추안에 내란죄가 없었다면 반대표를 던졌을 것이란 취지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도 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상식을 가진 국민이라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민주당과 헌법재판소의 '최악 자충수'"라며 "내란 혐의를 제외하고 헌재가 탄핵을 심판한다면 그 결정이 기각이든 인용이든 헌재 결정 이후 이 나라는 무법천지 내전에 돌입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尹 탄핵 심판 중 내란죄 철회 권유?…수사 착수해야"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야권에 '내란죄' 철회를 권유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수사당국의 진상 조사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온다.
조상규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는 "탄핵소추 과정에서 짬짜미 의혹이 있다면 이는 진상조사를 통해 명확히 밝혀져야 한다"며 "내란죄 철회를 권유한 재판관이 있다면 그 인물은 공개돼야 하며 재판관으로서의 중립성을 의심 받는다면 탄핵심판에서 배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헌재가 이번 짬짜미 의혹으로 국민의 신뢰를 잃을 것을 우려해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것이다.
조 변호사는 "탄핵은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결정짓는 가장 엄중한 사안"이라며 "법적·절차적 정당성을 철저히 지켜야만 국민적 수용성을 얻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최건 법무법인 건양 변호사도 "만약 사실이라면 재판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내란죄는 탄핵소추의 주요 근거였고 이를 철회하면 의결 당시의 조건과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국회에서 다시 의결해야 한다는 주장도 가능하다"고 첨언했다.
김소연 법무법인 황앤씨 변호사는 "소송 지휘 차원에서 쟁점 정리를 할 수는 있지만 내란죄 철회 권유는 적절하지 않은 소송지휘이고 당연히 수사해야 한다"며 "국회 의결 당시 있었던 사유를 빼게 되면 국회의원의 심의 의결권 침해이고 다시 의결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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