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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尹 영장 집행 일임' 하루 만에 철회 … "경찰과 잘 협의할 것"

뉴데일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6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업무를 경찰에 넘기겠다고 했다가 하루 만에 철회했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공지를 통해 "본건과 같이 중대한 사건의 수사에 작은 논란의 소지도 남기지 않아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경찰 국가수사본부와 의견을 같이한다"며 "향후 국수본과 잘 협의해 (체포영장)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다가 경호처의 반발로 실패했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어제(5일)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피의자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일임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경찰 국수본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오후 브리핑에서 "내부적인 법률 검토를 거쳐 공수처의 집행지휘 공문은 법률적 논란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사실상 위임을 거부했다.

윤 대통령 측도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이첩 시도'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수사란 범죄의 혐의 유무를 명백히 하여 공소를 제기하는 수사기관의 활동을 말하는 것이지, 공사 중 일부를 하청 주 듯 다른 기관에 일임할 수 없다"며 반발했다.

한편 공수처가 법원으로부터 발부 받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시한은 이날 자정까지다. 공수처는 법원에 체포영장 연장을 신청할 전망이다. 체포영장이 기한 내에 집행되지 않으면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다시 발부받아야 한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5/01/06/202501060033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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