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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전문성 고려해 경찰에 체포 일임 … 수사권은 여전히 공수처"

뉴데일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업무를 경찰에 넘겼지만 수사권은 여전히 공수처에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재승 공수처 차장은 6일 브리핑을 열고 "전날 저녁 9시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체포영장 집행 지휘를 했다"고 밝혔다.

이 차장은 "지난 3일 체포영장 1차 집행 당시 현장에서 예기치 못한 상황을 맞아 집행에 실패했다"며 "1차 때와 같은 방식으로 효율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경호처의 영장 집행 협조를 촉구하는 공문을 보냈지만 아무런 답변을 받지못했다"면서 "영장 집행 전문성과 현장 지휘체계의 통일성 등을 고려해 국수본에 집행을 일임했다"고 설명했다.

이 차장은 "공수처 가용 인력이 다 끌어봤자 50명이고 그중 현장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은 최대 30명에 불과하다"며 "그 정도 인력이 영장 집행에 실질적 도움을 줄 거라 생각하지 않는다"고도 부연했다.

공수처측은 체포영장 집행 일임의 근거로 형사소송법 81조와 200조의 6(준용규정), 공수처법 47조를 들었다. 형사소송법 81조는 구속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해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할 수 있다고 적시한다. 공수처법 47조는 공수처 검사 및 수사관의 직무와 권한 등에 관해 공수처법의 규정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을 준용(準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차장은 "지휘라는 말은 법 조문 상 용어를 따른 것"이라며 "공수처 검사가 사법경찰관을 지휘·감독하는 관계에 있다는 뜻에서 사용한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공수처는 다만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권을 경찰에 이첩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 차장은 "공수처의 법적 전문성을 활용하겠다는 공조수사본부 취지에 따라 윤 대통령 사건은 공수처에 있다"고 말했다. 다만 "공수처가 수사해야 한다는 고집을 갖고 절차를 독단적으로 진행하기보다 어느 단계가 되면 재이첩도 고려할 것"이라고 했다.

공수처는 이날 법원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기한 연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5/01/06/202501060015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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