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업무를 경찰에 넘겼지만 수사권은 여전히 공수처에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재승 공수처 차장은 6일 브리핑을 열고 "전날 저녁 9시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체포영장 집행 지휘를 했다"고 밝혔다.
이 차장은 "지난 3일 체포영장 1차 집행 당시 현장에서 예기치 못한 상황을 맞아 집행에 실패했다"며 "1차 때와 같은 방식으로 효율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경호처의 영장 집행 협조를 촉구하는 공문을 보냈지만 아무런 답변을 받지못했다"면서 "영장 집행 전문성과 현장 지휘체계의 통일성 등을 고려해 국수본에 집행을 일임했다"고 설명했다.
이 차장은 "공수처 가용 인력이 다 끌어봤자 50명이고 그중 현장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은 최대 30명에 불과하다"며 "그 정도 인력이 영장 집행에 실질적 도움을 줄 거라 생각하지 않는다"고도 부연했다.
공수처측은 체포영장 집행 일임의 근거로 형사소송법 81조와 200조의 6(준용규정), 공수처법 47조를 들었다. 형사소송법 81조는 구속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해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할 수 있다고 적시한다. 공수처법 47조는 공수처 검사 및 수사관의 직무와 권한 등에 관해 공수처법의 규정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을 준용(準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차장은 "지휘라는 말은 법 조문 상 용어를 따른 것"이라며 "공수처 검사가 사법경찰관을 지휘·감독하는 관계에 있다는 뜻에서 사용한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공수처는 다만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권을 경찰에 이첩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 차장은 "공수처의 법적 전문성을 활용하겠다는 공조수사본부 취지에 따라 윤 대통령 사건은 공수처에 있다"고 말했다. 다만 "공수처가 수사해야 한다는 고집을 갖고 절차를 독단적으로 진행하기보다 어느 단계가 되면 재이첩도 고려할 것"이라고 했다.
공수처는 이날 법원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기한 연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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