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헌법재판소(헌재)의 탄핵심판 심리가 오는 13일 시작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한 총리의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을 13일 오후 4시로 지정하고 국회와 한 총리 양쪽에 통보했다.
변론준비기일은 정식 변론에 앞서 양측을 불러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증인 신청 등 심리 계획을 세우는 절차다. 피청구인(한 총리)의 출석 의무는 없다.
앞서 국회는 국회 몫 헌법재판관 3인의 임명을 보류했다는 등의 이유로 지난달 27일 본회의에서 한 총리(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찬성 192표로 가결했다.
헌재는 지난달 31일 한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수명재판관으로 김형두(59·사법연수원 19기)·김복형(56·24기) 헌법재판관을 지정했다.
한편 국민의힘 등 한 총리 측은 탄핵소추 의결이 위법하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27일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즉각 권한쟁의 심판청구와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당시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헌법 제65조 제2항은 대통령의 경우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찬성이 있어야 하도록 하고 있다"며 "대통령 권한대행의 경우에는 헌법에 명문의 규정이 없으나 국회재적의원 2/3 이상의 찬성을 요한다고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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