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전날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넘긴 것에 대해 '하청'에 빗대며 "적법한 절차를 준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법률대리인 윤갑근 변호사는 6일 입장문을 통해 "금일 공수처는 국수본에 영장 집행을 '일임'했다고 한다"며 "공수처의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 집행 '하청'은 또다른 불법행위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수처법 제24조는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의 이첩을 요청하거나 사건을 이첩하는 것에 대해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라며 "다른 수사기관에 수사 중 일부를 '일임'하는 규정은 찾아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사란 범죄의 혐의 유무를 명백히 하여 공소를 제기하는 수사기관의 활동을 말하는 것이지, 공사 중 일부를 하청 주듯 다른 기관에 일임할 수 없다"며 "공수처는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없음에도 경찰을 하부기관으로 다루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경찰이 공수처의 시녀로 위법한 영장 집행에 나설 경우 경찰공무원들에게 직권남용을 하는 것"이라며 "이에 대해서도 강력한 법적조치를 취할 것임을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공수처는 전날 경찰 국수본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일임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경찰은 공수처가 청구한 영장을 경찰이 집행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법리 검토를 거쳐 체포영장 재집행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시한은 이날 자정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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