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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공직선거법 5월 내 결론 내야" … 찬성 54.8%

뉴데일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이 차기 대선 전에 이뤄져야 한다는 견해가 54.8%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6일 한국여론평판연구소(KOPRA)가 뉴데일리 의뢰로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탄핵 인용으로 대통령 선거가 조기에 치러지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2심 판결과 대법원 판결이 대통령 선거 전에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문에 '매우 찬성한다' 47,6%, '찬성하는 편이다'라는 응답이 7.2%로 합계 54.8%로 나타났다.

반면 '반대하는 편이다'라는 응답은 11.1%, '매우 반대한다'는 26.0%를 기록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70대 이상(63.9%)과 60대(60.9%)가 비교적 높은 수치를 보였다. 18~29세에서도 58.2%, 30대에서도 57.2%를 기록했다. 40대에서는 39.5%, 50대에서는 48.3%다.

지역별로 보면 대구·경북이 63.8%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다음으로는 서울 60.2%, 야당의 텃밭으로 불리는 광주·전라 58.6%로 뒤를 이었다. 이밖에 부산·울산·경남 56.9%, 광주·전라 58.6%, 강원·제주 53.4%, 인천·경기 50.5%, 대전·세종·충청 44.6% 순이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78.6%가 대선 전 이 대표 선거법 판결에 찬성했다. 반면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31.2%만 찬성 의사를 보였다.

이 대표는 지난해 11월 공직선거법 재판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대표는 10년간 피선거권을 잃는다.

공직선거법은 선거법 판결 선고를 1심에서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개월 이내, 2·3심에서는 전심의 판결의 선고가 있는 날부터 각각 3월 내에 반드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대법원 판결은 오는 5월까지 나와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이유로 꼽은 부정선거 논란에 대해선 공개수사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45.7%를 기록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12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이라는 엄중한 결단을 내리기까지 그동안 직접 차마 밝히지 못했던 더 심각한 일들이 많이 있다"면서 중앙선관위의 부정선거 의혹을 비상계엄 선포의 이유로 꼽았다.

조사에서는 '해킹 및 부정선거 의혹 해소를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산시스템에 대한 압수수색 등 공개적인 수사와 검증의 필요성에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45.7%, '필요 없다'는 48.5%로 나타났다. '잘 모르겠다'는 5.9%였다.

지역별로 보면 부정선거 의혹 수사에 대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대구·경북(56.6%)이 가장 높았다. 이어 서울 51.0%, 강원·제주 45.6%, 대전·세종·충청 44.5%, 인천·경기 43.1%. 부산·울산·경남 42.3%, 광주·전라 39.5% 순이다.

연령별로는 70세 이상 59.2%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이 외에 '수사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18~29세 51.8%, 30대 49.5%, 40대 33.4%, 50대 36.6%, 60대 47.7% 등이다.

정당 지지도별로는 '수사가 필요하다'에 응답한 비율이 국민의힘 지지층(78.5%)에서 가장 높았다. 그러나 민주당 지지층 16.9%만 수사 필요성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 4~5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상대로 진행됐다. 무선 RDD를 이용한 ARS 조사 방식으로 응답률은 5.1%이다.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기준으로 성별·연령별·지역별 가중값을 부여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5/01/06/202501060005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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