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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관저 헬기 촬영' JTBC·MBC에 강력한 처벌·제재 이뤄져야" … 행동하는민주시민연대 '한목소리'

뉴데일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한 당일, 상공에서 대통령 관저 일대를 촬영·보도한 JTBC와 MBC에 대해 '군사시설 관련법' 및 '방송법규' 위반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시민사회계에서 나왔다.

미디어연대(상임대표 황우섭)·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 상임운영위원장 이재윤)·바른언론시민행동('바른언론', 공동대표 오정근·김형철)·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 회장 이재원)·범시민사회단체연합(회장 이갑산) 등 18개 단체가 연대한 '행동하는민주시민연대(상임대표 황우섭)'는 지난 5일 배포한 성명에서 "JTBC와 MBC가 헬기를 이용, 대통령 관저를 불법 촬영해 방송한 행위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은 물론, 방송심의 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중대한 사안이라고 판단한다"며 관계기관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강력한 처벌을 요청했다.

행동하는민주시민연대는 "JTBC·MBC·SBS는 지난 3일 헬기를 공동 운영해 대통령 관저 일대를 촬영했다"며 "특히 JTBC는 <[현장영상] 사상 최초…헬기로 찍은 대통령 관저 모습>이라는 제목의 보도를 통해 관저 영상을 공개한 뒤 이를 '사상 최초'라는 표현으로 강조했다"고 되짚었다.

MBC 역시 <경찰 특수단 '경호부대와 대치하다 관저 근처 접근'>이라는 뉴스특보를 통해 관저 일대 촬영 영상을 방송했다고 덧붙인 행동하는민주시민연대는 "대통령 관저는 국가 안보와 직결된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무단 촬영이 금지돼 있다"며 관저 일대를 촬영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고 단정했다.

이에 대통령실이 '허가 없이 헬기와 방송 장비를 동원해 촬영한 행위는 심각한 안보 침해로 간주될 수 있다'며 JTBC·MBC·SBS와 유튜버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실을 지적한 행동하는민주시민연대는 "대통령실의 법적 대응에 MBC는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시도'라고 반발했고 SBS는 '헬기 촬영 영상을 방송에 사용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으나, 이번 사안은 군사시설 관련법 및 방송법규 위반을 넘어 방송윤리와 책임을 저버린 심각한 사안"이라며 이들 방송사에 대한 법적 책임은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동하는민주시민연대는 "방송심의규정 제33조는 '방송은 관계 법령을 준수해야 하고 위법행위를 조장하거나 방조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JTBC와 MBC는 불법 촬영물을 방송으로 송출함으로써 이를 정면으로 위반했다"며 △관계기관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JTBC와 MBC의 명백한 규정 위반 행위에 대해 엄중히 심의·처벌하고 △대통령실을 대상으로 한 불법 촬영 및 방송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과 규정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모든 언론사에 당부했다.

끝으로 행동하는민주시민연대는 "국가 안보와 직결된 보안 시설인 대통령 관저를 무단으로 촬영해 방송한 행위는 국민의 안전과 신뢰를 저버리는 심각한 위법 행위로, 언론의 책임과 역할을 왜곡한 행위"라며 "JTBC와 MBC는 본 사안에 대해 명확히 책임을 인정하고, 국민 앞에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5/01/06/202501060009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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