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관련 업무를 경찰에 넘겼다.
공수처는 6일 "전날 밤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피의자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일임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시한은 이날 자정까지다. 공수처는 지난 3일 8시께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진입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대통령 경호처에 저지됐다. 이후 5시간이 넘는 대치를 이어가다 같은 날 오후 1시30분께 체포영장 집행을 정지하고 철수했다.
공수처는 ▲체포영장 재집행 시도 ▲체포영장 기한 연장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 등 여러 가능성을 검토했으나 체포영장의 신속한 집행을 위해 경찰에 집행 관련 업무를 넘기기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공수처는 법원에 체포영장 연장을 신청할 전망이다. 체포영장이 기한 내에 집행되지 않으면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다시 발부받아야 한다. 다만 기각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청구해 발부받는 형식적인 절차만 거치게 된다.
경찰측은 본보와 통화에서 "공수처에서 어젯밤 9시 반 공문을 보내왔다"며 "법리 검토 중"이라고만 답했다. 경찰은 공수처가 청구한 영장을 경찰이 집행하는 것이 가능한 지 등의 법리 검토를 거쳐 체포영장 재집행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측은 "무슨 공사 하청 주느냐”며 반발했다. 윤 대통령측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수사를 넘기는 것도 아니고 공수처에 수사지휘권이 없는데 어떻게 영장집행을 이첩하는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한마디로 무법천지이고, 불법수사를 자인하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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