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

로그인

아이디
비밀번호
ID/PW 찾기
아직 회원이 아니신가요? 회원가입 하기

'사기 탄핵' 논란 와중에 '이재명 황제' 만들기인가

뉴데일리

탄핵 정국으로 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이 틈새를 파고들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가짜 뉴스 신고를 받고 고발하기 위한 목적의 온라인 플랫폼을 만들고, 논란의 소지가 있는 법안들을 무더기로 발의하고 나서면서 폭주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산하 허위조작감시단은 6일 허위 조작 정보 대응을 위한 플랫폼 '민주 파출소'를 출범한다고 밝혔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내란을 선전·선동하고 가짜뉴스를 확산시키는 게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매우 많다"며 "제보를 받기 위해 '민주 파출소'를 열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존의 내란 제보 센터와 연동해 그 창구 역할을 민주 파출소가 하는 것"이라며 "거기에서 제보를 받아 취합하고 정리해서 추가 고발 조치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현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일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이 대표에 대한 그런 부정적인 글들이 탄핵 직후에 급격하게 더 늘고 가짜뉴스를 그대로 좀 이렇게 놔둔 게 많았다"며 "마녀사냥이 된 것이다. 이 대표께서 조금 더 조직적으로 대응을 해야 한다고 해서 만들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표면상으로는 가짜뉴스 확산을 막는다는 것이 홈페이지 개설 취지지만, 사실상 이 대표에 대한 비판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 목적으로 보인다.

민주 파출소 홈페이지에서 '허위 조작 정보 유포자 대응 현황'을 뜻하는 유치장에는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도 포함돼 있다. 김 전 의원은 지난달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은 자신의 친형도 정신병원에 감금시켰다'고 글을 작성했다가 민주당에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됐다.

앞서 이 대표는 경기지사 선거 토론 당시 친형의 정신병원 강제 입원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발언했다. 이후 항소심에서 허위 발언으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무죄 취지로 원심을 파기환송 했지만, '설령 부분적으로 후보자가 잘못되거나 허위 표현을 하더라도 토론 과정에서 경쟁과 사후 검증을 통해 도태되도록 하는 것이 민주적 판결'이라고 했다.

이 대표의 발언에 대해 거짓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그를 허위 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김 전 의원이 허위 정보를 유포했다고 주장하면서 유치장에 감금된 사진을 게시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민주 파출소에서 가짜뉴스로 취급하는 내용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뉴데일리에 "가짜뉴스를 차단하고 당 차원에서 대응하는 것도 맞지만 가짜뉴스의 기준을 더 두고 봐야 한다"며 "다만 이 대표에 대한 가짜뉴스에 집중된다면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에 들어갔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이러한 비민주적인 행태는 여기서 끝이 아니다.

민주당은 지난달 31일 '반인권적 국가 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을 밀어붙였다. 해당 법은 국가 폭력 범죄의 공소시효가 폐지되고 국가 폭력 범죄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해서는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않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과거 군사 정권에서 벌어진 국가에 의한 반인권 범죄 피해자와 그 유족이 배상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인데, 여권에서는 절차적 문제와 법 부작용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법사위 소속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반대 토론자로 나서 "법사위에서 충분한 토론 없이 여당 의원들의 반대에도 일방적으로 졸속 통과됐다"고 지적했다. 다수당인 민주당이 법사위에서 공청회·청문회 생략을 의결했다는 것이다.

민주당의 무리한 법안 추진에 당내에서조차 반대 목소리가 나온다.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국회의원이 법안 내용도 모르고 표결하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면서 자신이 해당 특례법에 대해 반대표를 던진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이 의원은 "수사·재판에 관여하는 공무원이 사건의 실체를 조작·은폐한 경우에도 공소시효를 없애는 조항은 마구잡이 고소를 막기 어려워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런가 하면 한병도 민주당 의원은 지난 2일 대통령실이 수사기관의 압수 수색을 막지 못하게 하는 내용의 법안도 내놨다.

내란·외환·반란·이적죄를 수사할 시 형사소송법 110·111조는 적용을 예외로 한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서울서부지법이 지난달 3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청구한 대통령 관저 수색 영장을 발부하면서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나 공무상 비밀의 경우 책임자 등의 허가가 있어야만 압수수색이 가능하다는 형사소송법 110·111조 적용을 예외로 하자 논란이 된 것을 염두에 둔 것인란 해석이 나온다.

국회·대법원장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선 대통령이 거부할 수 없게 하는 개정안도 발의됐다. 재판관 후보자에게 문제가 있어도 선출안이 통과되면 대통령은 이에 대해 무조으로 임명해야 하는 것이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에선 "대통령 탄핵 결정을 앞당기려는 정략 입법"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달 19일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국회 증언감정법과 농업 4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에 대해서도 재표결 시기를 고심하고 있다.

국회 증언감정법 개정안의 경우 개인 정보·영업 비밀 보호를 이유로 출석, 자료 제출 등을 거부할 수 없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농업 4법 가운데 양곡관리법은 제21대 국회에서 한 차례 폐기된 이력도 있다. 한 국무총리는 거부권 행사 당시 "농업 4법이 시행되면 시장 기능을 왜곡해 쌀 등 특정 품목의 공급이 공급 과잉이 우려되며 막대한 재정 부담을 초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5/01/03/2025010300224.html
댓글
0
댓글 쓰기
권한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