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관련 업무를 경찰에 넘겼다.
공수처는 6일 "전날 밤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피의자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일임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사실상 공수처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미루며 한발 물러선 셈이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다가 경호처 저지로 약 5시간 대치 후 철수했다. 서울서부법원이 발부한 윤 대통령 체포영장의 집행 시한은 이날 자정까지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청구한 체포영장이 불법이므로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 측 법률 조력을 맡은 석동현 변호사는 5일 페이스북을 통해 "현직 대통령을 향해 공수처라는 괴물 조직이 벌이고 있는 사태는 그 절차와 내용 모두 불법이자 무효였다는 걸 멀지 않은 장래에 반드시 알게 될 것"이라며 "대통령 직권남용죄 여부도 우리 헌법에 의하면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죄목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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