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

로그인

아이디
비밀번호
ID/PW 찾기
아직 회원이 아니신가요? 회원가입 하기

서부지법, 尹 대통령 체포·수색영장 '이의신청 기각'

뉴데일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의 유효기한이 하루 남짓 남은 가운데 법원이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한 체포·수색영장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마성영 부장판사는 5일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제출한 체포·수색영장 이의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는 지난 2일 법원에 영장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며 "지난달 31일에 발부된 체포·압수수색 영장은 형사소송법 및 헌법에 반해 집행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청구한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수괴)와 직권남용 혐의 체포영장과 관저 수색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영장을 발부하면서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고 명시하기도 했다.

형사소송법 110조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을 할 수 없고 111조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관해 직무상 비밀에 관한 것임을 신고한 때에는 소속공무소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지난 3일 "법률의 효력정지 판단·결정은 오직 헌법재판소만 할 수 있다"며 "만약 체포영장에 영장전담판사가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은 예외로 한다'고 명시했다고 해서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할 수 있는 것인가"라고 반발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공수처는 발부된 윤 대통령 체포·수색 영장의 집행 시한이 오는 6일까지인 만큼 대응 방안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지난 3일 오전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지만 경호처의 저지에 막혀 대치 5시간 만인 오후 1시30분께 집행을 중지했다.

공수처 직원들은 한남동 대통령 관저 경내에 단계별로 진입해 박종준 경호처장에게 윤 대통령 체포·수색 영장을 제시했지만 박 처장은 대통령경호법상 경호구역을 이유로 수색을 불허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공수처는 같은 날 오후 체포영장 집행을 중지하고 "군인·경호처가 팔짱을 끼고 벽을 쌓아 진입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지난 4일에도 대통령 경호처 지휘감독자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경호처에 대한 협조 지휘를 해 달라고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지만 이날 오전까지 회신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집회가 계속되고 있는 점도 영장 집행이 어려워지는 원인으로 짚인다. 공수처는 유효기한인 6일까지 체포영장을 집행하지 못할 경우 영장을 재발부받는 방법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법도 고려 중이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5/01/05/2025010500049.html
댓글
0
댓글 쓰기
권한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