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관여한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호영 경찰청 차장(경찰청장 직무대행)·김선호 국방차관(국방장관 직무대행) 등 150여 명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5일 입장문을 내고 오 처장과 이 차관, 김 차관을 비롯해 공수처 이대환 부장검사, 박상현·이현주·최장우 검사 및 수사관 등 30여 명,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특수단) 관계자 등 총 150여 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치상, 특수건조물침입,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오 처장이 지난 3일 특수단을 지휘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영장을 집행하려 한 것이 위법하다"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오 처장이 경찰에 대한 지휘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경찰 특수단 인력 100여 명을 지휘해 위법·위헌한 대통령 영장을 집행했다고 봤다.
또한 공수처와 특수단 등으로 구성된 윤 대통령 체포팀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인 관저 정문을 부수고 진입했고 불법적인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경호처 직원을 폭행해 일부가 상해를 입었다고 고발 이유를 밝히기도 했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김선호 국방장관 직무대행에 대해서는 직무유기 혐의가 있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이 직무대행에 대해서는 "경호처장이 대통령경호법에 따라 경호경비부대의 관저지역 증가배치를 요청했지만 이 차장이 이를 거부했다"며 "심지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경호협조 요청도 거절했다"고 말했다.
김 직무대행에 대해서는 "55경비단이 경호처 작전통제를 받아 관저 외곽경계를 엄수하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수처와 특수단이 정문을 부수고 진입하는 것을 방치하게 했다"고 밝혔다.
최현석 서울경찰청 생활안전차장과 호욱진 용산경찰서장에 대해서도 "서울경찰청과 용산경찰서는 경호처 경호원들이 대통령 관저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아 섰다"며 관저 진입을 막아 직권남용 혐의가 있다고 했다.
경찰 특수단에 대해서는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1급 국가보안시설인 관저를 불법 촬영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추가 고발한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공무집행의 최우선적 기준은 '공무집행의 적법성'이라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확립된 입장"이라며 "위법한 무효 영장을 근거로 지휘권 없는 조직 인력을 동원해 불법적인 공무집행을 자행하고 법령에 근거한 정당한 업무 지시를 이행하지 않거나 그에 반하는 지시를 한 관계자들은 적법성을 상실할 것"이라고 했다.
공수처와 경찰 특수단, 국방부 조사본부로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은 지난 4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경호처 협조 지휘 요청 공문을 보냈지만 이날 오전까지 회신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가 지난달 31일 서울서부지법에서 발부 받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유효기간은 오는 6일까지다.
영장의 유효 시간이 하루 남짓밖에 남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공수처가 이날 오후 또는 내일 오전 중에 경찰의 협조를 받아 2차 집행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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