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내란죄가 국토참절과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는 것을 말함
지금 민노총이 아무리 탄핵소추 되어 직무정지가 된 대통령이라도 아직 현직 대통령인 헌법기관을 불능으로 하기 위해 움직였고 또 국가 권력의 일종인 공권력을 배제하려고 질서 유지를 하는 경찰의 공권력을 무시하고 이를 저지하는 공권력에 반항하고자 폭력을 사용함
이로 인해 한남동 일대 즉 한 지역에서 민노총이라는 집단인 다수인이 폭력과 협박을 공권력에 행사하여 평온을 깨뜨렸고 이는 폭동으로 볼 수 있다고 봄
이는 국헌문란과 국토참절을 목적으로 한 폭동으로 형법상 내란죄로 넓게 해석할 수 있는 거 아님?
게다가 저새끼들 안에서 북한지령받던 간첩새끼가 나왔음
한마디로 북한 지령받는 것들이 소속된 새끼들이 현직 대통령을 잡아가려는 건데
이거 심각한 문제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