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가 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면서 경찰력을 지원을 받은 것을 두고 위법성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경찰에 대한 수사 지휘권이 없는 공수처가 경력을 동원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주장이다. 반면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유관 기관의 협조를 받을 수 있다며 맞서고 있어 양측 간 공방이 더욱 격화될 조짐이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7시 20분께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위치한 대통령 관저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다. 체포영장 집행에는 공수처 수사팀장인 이대환 수사4부 부장검사를 비롯한 공수처 수사관 30명과 경찰 수사관 50명 등 총 80명이 투입됐다.
경호처는 약 40분 후인 공관촌 정문 바리케이드를 열었고, 공조본 수사관들은 도보로 이동해 체포영장 집행을 시작했다.
또한 경찰은 이날 관저 주변에 기동대 46개 부대, 경력 2700여명을 배치했다. 또 현장에는 경찰기동대 버스 135대를 동원해 차벽을 세웠다.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려는 시위대를 통제하기 위한 조치다.
공수처는 공수처법 제17조 4항에 근거해 경력 동원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해당 조항은 '필요한 경우 검찰·경찰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고위공직자 범죄 등과 관련된 사건의 수사 기록 및 증거 등 자료의 제출과 수사 활동의 지원 등 수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민주주의를위한변호사들의모임(민변)도 이날 성명을 통해 "공수처가 영장 집행을 담당하고, 경찰이 현장 질서유지 및 물리적 충돌 등 돌발상황에 대비하는 수사 협조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적법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공수처의 영장 집행시 경찰 동원은 위법행위"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지난 2일 언론 공지를 내고 "경찰기동대가 영장집행에 나서려면 과거 검찰과 같이 공수처 검사에게 경찰 수사지휘권이 있어야 하는데, 공수처법에는 공수처의 경찰에 대한 포괄적 수사지휘권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기동대는 그야말로 시위진압과 질서유지 임무이지 수사 관련 보조는 권한 밖"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법조계의 의견도 분분한 상황이다.
최진녕 법무법인 씨케이 변호사는 "이는 수사지휘권 문제"라면서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없는 공수처가 경찰에 '오라 마라' 명령할 권한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변호사는 "검경 수사권 조정 이전에는 검경이 이른바 상명하복 관계였지만 지금은 상호 견제와 균형 관계다"라며 "일반 행정에 대한 협조와 달리 체포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이라는 점에서 경찰 기동대·특공대 동원은 법적 근거가 부족해 보인다"고 말했다. 법원의 체포영장 발부는 공수처 검사에게 수색 및 체포 권한을 준 것이지 경찰은 해당 권한이 없다는 것이다.
향후 윤 대통령이 체포되면 경찰 기동대의 영장 집행과 수사지휘권 없는 공수처가 수집한 증거는 위법수집증거로 될 가능성도 있다고 최 변호사는 주장했다.
반면 김영식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당연히 경찰에서 협조 가능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는 "원활한 체포영장 집행을 위한 공권력 사용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했다.
김 교수는 "오늘은 과격한 물리적 충돌이 예상돼 공수처가 물러섰는데 (윤 대통령이)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무시하는 건 사법부를 형해화하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유효기간은 오는 6일까지다. 공수처는 수일 내 체포영장 재집행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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