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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3일 군사시설 보호구역인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상공에 헬기를 띄워 촬영해 보도한 방송사와 유튜버를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으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고발 대상은 JTBC, MBC, SBS와 성명불상의 유튜버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하는 과정을 헬기를 띄워 촬영해 보도한 혐의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피고발인들은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헬기와 방송 장비 등을 통해 관저 일대를 촬영했다"며 "관저 일대는 현직 대통령이자 국가 원수가 거주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서 국가의 안보와 직결되는 보안시설"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이를 무단으로 촬영해 송출하는 행위는 국가의 안보 체계를 위협하고 사회 질서에 혼란을 야기하는 위법한 행위라고 볼 수 있다"며 "특히 관저 일대는 항공 촬영을 비롯해 어떠한 형태의 사진 및 영상 보도가 불가한 시설로서 무단으로 촬영 시 관련 법령에 의거해 처벌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고발 조치와 함께 피고발인들의 행위에 강력하게 유감을 표명한다"고 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5/01/03/2025010300259.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