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

로그인

아이디
비밀번호
ID/PW 찾기
아직 회원이 아니신가요? 회원가입 하기

'간첩 활동 징역 선고' 민노총이 尹 체포 나서 … 종북에 대통령 바치는 꼴

뉴데일리

국가정보원 해체와 국가보안법 폐지,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해 '종북 논란'에 휩싸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위해 철야까지 불사하며 팔을 걷어붙였다. 문재인 정부가 신설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서울서부지방법원과 손잡고 발부받은 위헌적인 '불법 체포·수색영장'의 집행을 전폭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민노총이 정치적 전복을 시도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민노총, 영장 집행 시한인 6일까지 '尹 체포 투쟁' 선언

민노총은 3일부터 영장 집행 시한인 오는 6일까지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확대간부 결의대회, 노숙 집회, 철야 투쟁, 긴급 행동을 하겠다고 예고했다. 양경수 민노총 위원장은 지난달 31일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가) 윤석열을 당장 체포하고 구속하지 않는다면 민노총은 1월 3일 한남동 대통령 공관의 문을 직접 열어 내란수괴 체포 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양 위원장은 "대통령 경호처가 (윤 대통령) 체포를 막는다면 명백한 공무집행 방해이고 위법이며, 그들도 현행범으로 체포해야 한다"면서 "내란수괴 윤석열은 지금 당장 스스로 관저에서 걸어 나와 수갑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렇지 않으면 1월 3일 민노총은 전국 조합원들을 한남동 관저로 집결시킬 것"이라며 "분노한 노동자 시민이 대통령궁에서 독재자를 끌어내는 해외 사례처럼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법조계, "위헌적 영장을 근거로 체포 시도 … 법치 훼손 우려"위헌적인 영장을 근거로 한 민노총의 '공무 집행 방해' 주장은 합리화하기 어렵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대통령 법률 대리인단은 3일 입장문을 통해 "위헌, 위법적 영장을 공수처가 집행하고 이에 경찰이 협조했다면 공수처와 경찰은 형법 제124조 불법체포죄의 범죄행위를 저지른 것이다. 또한 집행 과정에서 물리적인 충돌이 발생하면 공수처와 경찰은 독직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죄를 자행한 것이다. 따라서 공수처와 경찰은 현행범으로 형사소송법 제212조에 의해 경호처뿐 아니라 누구라도 그 자리에서 영장 없이 체포될 수 있다. 한편 위헌, 위법적인 영장의 집행을 통해 확보된 증거는 위법 수집 증거로 증거 능력을 모두 상실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서부지방법원의 이순형 영장전담 판사는 공수처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및 수색영장을 발부하면서 '해당 영장은 형사소송법 제110조, 제111조의 적용은 예외로 한다'고 적시했다. 형소법 제110조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 제111조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던 자가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관해 직무상 비밀에 관한 것임을 신고한 때에는 그 소속 공무소 또는 당해 감독관공서의 승낙 없이는 압수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영장은 삼권분립 원칙을 위반한 '판사 입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법률의 효력을 정지하는 판단은 헌법재판소의 권한이며, 법원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러한 법 조항을 예외 규정화한 서울 서부지법의 영장 발부는 기존 법 해석 및 법원 실무에도 반하는 사례로 꼽힌다. 주석 형사소송법(대표 편집자 노태악 대법관)에 의하면,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를 통제하는 책임자의 승낙이 있어야 압수·수색이 가능하면 영장 발부 전에 불승낙의 의사가 명백한 때에는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할 수 없다고 봄이 일반적 견해라 밝히고 있다.

한 안보 전문가는 뉴데일리에 "불법 논란이 있는 영장으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강제 체포를 시도하는 것이야말로 바로 '권력 찬탈 내란"이라며 "민노총의 투쟁은 명백한 '한국판 홍위병의 난'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하나를 지키자고 정부 전복을 시도하며 온 나라를 희생물로 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일성의 비밀교시' 재조명 … 김일성 "민간단체 만들고 우리 측 인물로 장악해야"

일각에서는 1995년 창립된 민노총의 창립 배경과 그간 활동 방향에 의구심을 표하며 지난 2004년 일본에서 번역∙출간된 '김일성의 비밀교시'(金日成の秘密敎示)를 재조명하고 있다.

김일성은 1972년 8월 제1회 남북적십자회담대표들과의 회담에서 "우리 북반부에서는 민간단체는 없지만, 남조선에는 그 이름도 잡다한 민간단체가 수없이 많다. 그 가운데에는 우리 측이 만든 민간단체도 적지 않다"며 "남조선 당국자들을 반민족적 분열주의 세력으로서 몰아붙이기 위해서는 더욱 많은 단체를 만들어 남조선인민 가운데서 통일의 열망을 쌓아 올리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1973년 4월 대남공작원과의 담화에서는 "남조선에는 고등고시에 합격만 되면 행정부, 사법부에 얼마든지 잠입해 들어갈 수가 있다. 머리가 좋고 확실한 자식들은 데모에 내보내지 말고, 고시 준비를 시키도록 하라. 열 명을 준비시켜서 한 명만 합격된다 해도 소기의 목적은 달성된다"며 "각급 지하당 조직들은 대상을 잘 선발해 가지고 그들이 아무 근심 걱정 없이 고시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적극 지원해 줘야 한다"고 소위 '고시 공작'을 주문하기도 했다.

1976년 대남 공작원들과의 담화에서는 "한국노총은 관제 어용 단체이며 각 산업 현장에 이미 조직돼 있는 노동조합은 바로 그 한국노총의 산하 조직이다. 이러한 어용노조를 그대로 두고서는 노동운동을 발전시킬 수 없다. 이 때문에 지하당 조직들은 각 단위 사업장 노조들을 와해시켜 그것을 점차 지하당의 영향 하에 흡수하도록 해야 한다. 어용노조를 와해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조합원들을 포섭 쟁취한 다음 노조 집행부의 비리를 폭로하고 노조 간부들과 조합원들 사이에 이간을 조성해야 한다. 그렇게 해 다음번 선거에서 새 집행부를 신망 있는 우리 사람으로 교체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1990년 5월 3호 청사 확대간부회의에서는 "지금 남조선에서는 수많은 진보적 민주 인사들이 각종 재야 단체에 결속돼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 우리는 하루빨리 북과 남, 해외의 통일애국 역량을 총망라하는 전 민족 통일 전선을 형성해야 한다.

전 민족 통일 전선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물론 우리가 주동적으로 제기할 수도 있겠지만 남조선 혁명 조직이 먼저 재야단체의 이름으로 발기하도록 하고 거기에 북과 해외 운동 단체들이 호응하는 형식을 취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울 것이다"라고 주문했다.

◆北, 노조를 대남 공작 핵심 도구로 활용 … 민노총 '종북 논란' 지속

'김일성의 비밀교시'에서 강조된 내용은 단순한 역사적 발언이 아니라 현재까지도 북한의 대남 공작 전략의 핵심으로 이어지고 있다. 민노총은 창립 이후 국가보안법 폐지, 국가정보원 해체, 주한미군 철수, 반정부 투쟁 등을 주장하며 종북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특히 주요 간부들이 간첩 활동에 연루된 사건이 발생하면서 이러한 우려는 현실화됐다. 한 조직국장은 2021년 2월쯤 경기 평택 주한미군 기지(캠프 험프리스)와 경기 오산 공군기지의 주요 시설과 장비를 촬영해 북한 대남 공작기구인 문화교류국(옛 225국) 공작원에게 전송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목적수행 등)로 2023년 구속 수감됐다.

지난해 11월 조직쟁의국장(석 모 씨)은 국가보안법 위반(간첩 등) 혐의로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5년을, 보건의료노조 조직실장(김 모 씨)은 징역 7년, 전 금속노조 부위원장(양모 씨)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2017년부터 2022년까지 북한의 지령을 받아 노조 활동을 빙자한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이들은 북한에 "경애하는 최고영도자 김정은 동지 만세. 아름찬 투쟁의 역사 조선노동당 만세. 김일성-김정일주의화 실현 투쟁 만세" 등의 내용을 담은 충성 맹세문을 북한에 여러 차례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5/01/03/2025010300149.html
댓글
0
댓글 쓰기
권한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