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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헌정사 최초 대통령 체포 초읽기에 당황 … '불법' 영장 여론전 집중

뉴데일리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및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면서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 체포가 가시화되자 국민의힘이 '절차적 부당성'을 내세우며 거세게 반발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3일 기자들과 만나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강제 수사를 이어가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부분이기에 반드시 중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수처가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무리하게 시도하는 것은 대단히 우려스러운 지점이 있다"며 "무리하게 영장을 집행하려 하다가 오히려 국민과 싸우려 들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윤 대통령에게 체포 영장을 발부한 대법원을 항의 방문했다.

윤 대통령 체포 영장에 군사상·공무상 비밀장소 수색에 기관 허락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110조·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고 적시된 부분을 문제 삼은 것이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영장 판사는 체포 및 압수수색의 조건에 대한 여러가지 판단을 할 수 있지만 법률에 대한 판단을 할 권한은 주어지지 않았다"며 "지금 영장판사의 행위는 사법부의 신뢰를 철저히 짓밟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공수처가 내란죄에 권한이 있는지 관할권이 있는지 굉장한 사회적 논란이 많다"며 "이런 논란속에서 영장을 발부하는 것은 비난 받아 마땅하고 영장 판사에 배제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게 당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대법원에 이어 공수처 항의 방문도 이어갔다. 국민의힘 지도부와 법사위원들인 같은날 오후 과천에 위치한 공수처를 찾아 "무리하게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집행하려는 시도는 자제돼야 한다"며 "이와 관련해서 공수처에 법률적으로 그 부분 설명하고 설득하기 위해 왔다"고 설명했다.

유 의원은 "공수처가 현재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한이 없기 때문에 체포영장 청구도 불법"이라며 "법률적으로 크게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5/01/03/202501030022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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