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 핵심 피의자로 꼽히는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구속기소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3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이들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된 박 총장은 '모든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내용이 담긴 포고령을 발표했다. 박 총장은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과 공모해 이를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전달하며 국회 통제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8~9일 박 총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조사한 후 같은달 14일 박 총장에 대해 내란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이후 같은달 17일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그를 구속했다.
곽 전 사령관은 같은날 707 특수임무단(특임단) 등을 국회에 투입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달 10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 대통령이 비화폰(보안용 휴대전화)으로 전화해 의결 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으니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고 했다"고 말한 바 있다.
검찰은 지난달 9일 특수전사령부와 곽 전 사령관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후 그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 데 이어 같은달 13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소환 조사한 후 16일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그를 구속했다.
한편 앞서 지난달 27일 검찰은 김 전 장관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같은달 31일 박 총장·곽 전 사령관과 함께 계엄 당일 계엄군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을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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