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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처, 관저 사수 … "공수처·경찰 영장 집행은 '불법체포죄' 범죄 행위"

뉴데일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한남동 관저에서 경호처와 대치 중이다.

3일 공수처에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2분께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진입한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들은 박종준 경호처장에게 체포영장을 제시했으나 경호처측은 '경호구역으로 수색을 불허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 검사와 검사와 수사관들은 오전 6시14분께 차량 5대에 나눠타고 과천정부청사를 출발해 오전 7시20분께 한남동 관저 앞에 도착했다.

이어 관저의 철문과 경호처에서 설치한 버스 차벽을 통과했고 관저 경비를 맡고 있는 육군 수방사 55경비단과 잠시 대치했다. 군부대에 이어 다시 경호처가 관저 내 건물 진입을 막아서면서 관저 진입 후 3시간이 넘도록 집행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경찰은 이날 체포영장 집행에 공수처 인원 30명과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 120명 등 150여명이 동원됐다고 밝혔다. 이중 관저 내에 진입한 인원은 공수처 30명과 경찰 50명 등 80여명이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한 뒤 정부과천청사 5동 3층에 위치한 공수처 영상조사실에서 조사를 한다는 계획이다. 이대환 수사3부장과 차정현 수사4부장이 직접 조사를 맡는다. 공수처가 준비한 질문지는 100페이지가 넘는 것으로도 전해진다.

윤 대통령측은 '체포영장이 불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한이 없는 공수처의 영장 청구는 위법"이라며 "영장 발부는 위헌·위법적 행위로 원천 무효에 해당해 이를 집행하는 건 위법행위"라고 주장했다.

대리인단은 "위헌·위법적 영장을 공수처가 집행하고 경찰이 협조했다면, 공수처와 경찰은 형법 제124조 불법체포죄의 범죄행위를 저지른 것"이라며 "집행 과정에서 물리적인 충돌이 발생할 경우 공수처와 경찰은 독직폭행 및 공무집행방해죄를 자행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형사소송법 110조·111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체포영장 내용에 대해서도 "법률의 효력을 정지하는 판단과 결정은 오직 헌법재판소만이 할 수 있으며, 그 이외는 입법의 영역"이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 구성에 관여한 석동현 변호사도 자신의 SNS를 통해 "지금 이 시각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직원들이 대통령 관저 정문 안으로는 들어갔지만, 오늘 체포영장 집행은 이루어지지 못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전망했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5/01/03/202501030009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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