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착수했다. 수사기관이 현직 대통령 체포에 나선 것은 헌정 사상 최초다.
정치권과 법조계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해당 혐의로 법원에 영장을 청구해 발부 받고 영장 집행에 나선 것 자체가 불법이고 원천무효라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윤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관저 앞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 집행을 막아서며 극렬히 저항하고 있다.
3일 공수처 등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관 수십여명은 이날 오전 6시14분쯤 승합차와 승용차 등 차량 5대에 나눠 타고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과천청사를 출발해 1시간 뒤인 7시20분쯤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도착했다. 공수처 수사관들은 이날 오전 8시2분쯤 대통령 관저로 진입했다.
관저 앞인 한남초등학교 앞 육교 인근에는 윤 대통령 지지자 수백여명이 집결해 "탄핵 무효", "이재명 구속" 등의 구호를 외치며 공수처의 영장 집행을 비판하고 있다. 경찰은 물리적 충돌을 막기 위해 한남초등학교 방면 육교와 블루스퀘어 앞 인도 등에 바리케이드를 설치하고 기동대 병력 2700명을 배치했다.
앞서 지난달 31일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공수처가 청구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공수처는 지난달 18일과 25일, 29일 세 차례 윤 대통령 측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 받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대통령 비서실 총무비서관실과 부속실 등은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처리했고 한남동 대통령 관저도 수취를 거부했다. 이에 공수처는 지난달 30일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와 경찰은 이미 집행 시나리오 및 동선 검토, 역할 분담 협의 등 영장 집행을 위한 준비를 대부분 마친 상태로 알려졌다. 경찰은 대통령 경호처 직원이나 윤 대통령 지지자 등이 물리력을 행사해 영장 집행을 막으면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하거나 채증 후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대통령실 경호처가 관저 출입구에서부터 문을 열지 않고 버티면 영장을 집행할 방법이 없어 대치가 장기화할 수 있다. 공수처가 관저 문 강제 개방 등을 시도할 가능성은 크지 않기 때문이다. 공수처도 대치가 장기화할 가능성에 대비해 생수와 방한 용품을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체포하면 정부과천청사 5동 공수처 3층에 위치한 영상조사실에서 조사를 한다는 계획이다. 이대환 수사3부장과 차정현 수사4부장이 조사를 맡는다. 공수처가 준비한 질문지는 100페이지가 넘는 것으로도 전해진다.
윤 대통령 측은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에서 발부 받은 체포 영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또 체포 영장에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는 내용이 적시돼 논란이 일기도 했다.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는 군사상, 또는 공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 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대통령 경호처가 해당 조항들을 근거로 대통령 관저에 대한 수사를 거부하자 서울서부지법이 체포영장에 조항을 예외로 한다고 적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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