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내란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할 예정이다.
3일 공수처 등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관들은 이날 오전 6시14분 차량 5대에 나눠타고 과천정부청사를 출발해 오전 7시20분께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도착했다.
앞서 지난달 31일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공수처가 청구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공수처는 지난달 18일과 25일, 29일 세차례 윤 대통령에 대게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대통령 비서실 총무비서관실과 부속실 등은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처리했고 한남동 대통령 관저도 수취를 거부했다. 이에 공수처는 지난달 30일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윤 대통령 지지자 100여명이 한남초등학교 앞 육교인근에서 "탄핵 무효" "이재명 구속" 등의 구호를 외치고 있다. 경찰은 기동대 병력과 바리케이트를 배치하고 물리적 충돌에 배치하고 있다.
공수처와 경찰은 이미 집행 시나리오 및 동선 검토, 역할 분담 협의 등 영장 집행을 위한 준비를 대부분 마친 상태로 알려졌다. 경찰은 대통령경호처 직원이나 윤 대통령 지지자 등이 물리력을 행사해 영장 집행을 막으면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하거나 채증 후 처벌할 방침이다.
그러나 대통령실 경호처가 관저 출입구에서부터 문을 열지 않고 버티면 영장을 집행할 방법이 없어 대치가 장기화할 수 있다. 공수처가 관저 문 강제 개방 등을 시도할 가능성은 크지 않기 때문이다. 공수처도 대치가 장기화할 가능성에 대비해 생수와 방한 용품을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체포하면 정부과천청사 5동 공수처 3층에 위치한 영상조사실에서 조사를 한다는 계획이다. 이대환 수사3부장과 차정현 수사4부장이 조사를 맡는다. 공수처가 준비한 질문지는 100페이지가 넘는 것으로도 전해진다.
윤 대통령측은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에서 청구한 체포영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또 체포영장에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는 내용이 적시돼 논란이 일기도 했다.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는 군사상, 또는 공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 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대통령 경호처가 해당 조항들을 근거로 대통령 관저에 대한 수사를 거부하자 서울서부지법이 체포영장에 조항을 예외로 한다고 적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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