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2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1만 여명의 대통령 지지자들이 운집했다. 영하의 날씨에도 관저 앞 인파는 급속하게 늘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저지에 나섰다.
보수 우파 시민들은 도로에 드러눕는 연좌 농성을 벌이며 사실상 '인간 사슬'을 만들어 관저 앞을 지켰다.
윤 대통령 지지자 30여 명은 이날 낮 12시를 넘어 경찰 저지선을 뚫고 관저 정문까지 진입해 농성에 들어갔다.
이들은 어깨동무를 하며 '인간 바리케이드'를 친 채 '계엄 합법 탄핵 무효'를 외쳤다.
관저 주변에는 윤 대통령이 지난 1일 밤 친필 사인이 담긴 편지로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내용이 공개된 후 지지자들이 급속하게 늘었다.
2일 오후 무렵 관저 주변에는 1만여 명이 훨씬 넘는 인력이 운집해 태극기를 들고 "탄핵 무효"를 절규하듯 부르짖었다.
경찰이 오후 5시 무렵 5차 해산명령을 내린 후 기동대를 투입해 시민들의 팔다리를 잡고 강제 해산에 들어가자 지지자들은 "윤석열" "탄핵 무효"를 외치며 강하게 저항했다.
한편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체포·수색영장 집행을 불허해달라며 법원에 이의신청을 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오후 "서울 서부지방법원의 체포 및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대해 서부지법에 이의신청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지난달 31일 발부한 것이 판사의 권한을 넘어선 불법 행위라는 것이다.
윤 대통령 측은 특히 수색영장에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적용은 예외로 한다'는 취지의 문구에 대해 "형사소송법 어디에도 판사가 법 조항 적용의 예외를 둘 수 있다는 권한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며 반발했다.
법조계에서도 이번 영장이 무리한 사법권 남용이라는 비판이 확산하고 있다.
윤 변호사는 또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이 지원할 경우 현행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윤 변호사는 "경찰기동대가 공수처를 대신해 체포·수색영장 집행에 나선다면 직권남용 및 공무집행방해죄 현행범으로 경호처에 체포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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