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 기획 의혹으로 구속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구속 기간을 연장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최근 법원으로부터 허가받아 노 전 사령관의 구속 기간을 본래 이달 2일에서 12일로 늘렸다.
앞서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난달 15일 노 전사령관을 긴급 체포한 뒤 24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형사소송법상 검찰의 구속기한은 최대 10일이고 법원 허가를 받아 10일 내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이에 구속 기간이 이달 2일에서 12일로 연장된 것이다.
검찰은 국방부 조사본부, 제2기갑여단 압수수색을 통해 선거관리위원회 점거 및 직원 체포 시도 의혹을 추가 수사한 후 오는 12일 전 노 전 사령관을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노 전 사령관은 지난달 1일과 3일 안산의 한 햄버거 가게에서 문상호 정보사령관 등과 계엄을 모의한 혐의를 받는다. 노 전 사령관은 햄버거 가게 회동에서 정보사 소속 김봉규·정성욱 대령에게 '수사2단' 구성을 위한 인력 선발을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경찰은 노 전 사령관 체포 당시 그가 운영한 점집에서 계엄 모의 정황이 담긴 수첩을 압수했다. 이른바 '노상원 수첩'에는 6~70페이지 분량의 노 전 사령관 자필 메모가 담겨 있었다.
수첩에는 '국회 봉쇄'와 정치인, 언론인 등을 '수거 대상'으로 지목한 표현이 기록되었으며 일부는 실명으로 언급됐다. 'NLL에서 북의 공격 유도'와 '국회 봉쇄' 등의 내용과 선관위 병력 배치 계획도 기록된 것으로 알려졌다.
노 전 사령관은 박근혜 정부 시절 정보사령관을 지낸 인물로 계엄 모의 당시에는 예비역 신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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