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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두명 임명

봄104

 

너무도 놀랄일이다.

 

재판관 임명에 대한

국무회의도 없이

임명했다고 한다

 

대행 취임후 

바로 기습임명

 

임명절차는 국무회의를 거쳐야 한다고

법에 명시되어 있다고 하는데

 

행정출신이 그 기본 지침을 외면하고

독단으로 기습임명을 한다는 말인가

 

임명 취소하고

국무회의 거치고

임명 결정하라

 

최상묵

사직이 아니라

 

국무위원은

그의 독단적인 월권을 

징계하고

해당법이 있다면

구속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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