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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체포·수색 영장에 '형소법 110조 예외' … "누가 판사에 무소불위 권한 줬나"

뉴데일리

서울서부지방법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및 수색영장을 발부하면서 '해당 영장의 경우 형사소송법 제110조, 제111조의 적용은 예외로 한다'고 적시해 논란이 되고 있다.

대통령 변호인단은 윤 대통령 측은 판사에게 그러한 권한은 없으므로 불법 무효라고 비판하며 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 尹대통령 측 "형소법상 판사에 그런 권한 없다 … 영장전담판사 징계하라"윤 대통령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1일 "서부지법 영장 담당 판사는 압수수색영장에 '형소법 110조·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고 기재했다고 한다"며 "형소법 어디에도 판사에게 그런 권한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고 반박했다.

형소법 제110조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 형소법 제111조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관해 직무상비밀에 관한 것임을 신고한 때에는 그 소속공무소 또는 당해 감독관공서의 승낙 없이는 압수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책임자 등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고 규정돼 있다.

대통령경호처는 형소법 제110조와 제111조에 근거해 군사보안시설인 대통령 관저에 대한 영장 집행을 거부해 왔다. 그러자 서부지법은 대통령실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또다시 거부하지 못하도록 이 조항들을 예외로 둔 것이다.

윤 변호사는 "이는 불법무효로서 사법의 신뢰를 침해하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다.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가 관할까지 옮겨 청구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데다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면서 위법한 행위를 한 것"이라며 "대법원은 신속히 진상조사를 해 위 내용이 사실이라면 즉각 영장담당판사를 직무에서 배제하고 징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이달 6일까지인 유효기간 내에 집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 경호처에 공문을 보내 영장 집행 거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될 수 있음을 엄히 경고했다"며 "철문을 잠그고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는 것 자체가 공무집행방해"라고 주장했다.

◆ 법조인들 "판사가 한 줄 써넣는다고 효력 정지 불가 … 서부지법이 헌재인가"

그러나 공수처와 서부지법의 의도와 달리, 법리만을 따져보면 대통령경호처의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저지 행위가 불법 행위가 될 가능성은 작다. 윤 대통령 측은 서부지법이 발부한 체포 및 수색 영장 발부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해 놓은 상태다.

검사 출신인 김종민 변호사는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서부지법 영장 담당 판사는 '해당 영장의 경우 형소법 제110조, 제111조 적용의 예외로 한다'고 써넣었고 공수처는 이를 근거로 체포 및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불법이고 무효"라며 "형소법을 비롯한 모든 법률은 판사가 한 줄 써넣는다고 효력이 정지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 변호사는 "법률 효력이 정지되는 유일한 경우는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을 받아야 한다. 서부지법 영장 담당 판사가 내란죄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 체포영장을 발부한 데 이어 아무런 권한 없이 형소법 일부 규정의 효력을 정지하는 문구까지 써넣은 것은 위법하고 난생처음 보는 희한한 일"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는 매우 중대 사안으로 대법원이 입장을 밝혀야 할 것 같다. 법을 해석, 적용하는 판사가 전지전능한 하느님이 된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며 "서부지법은 도대체 뭐 하는 곳인가"라고 반문했다.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장을 역임한 원영섭 변호사도 같은 날 페이스북을 통해 "체포영장 발부 결정으로 법률효력정지라니 이런 게 내란이며 국헌문란이다. 서부지법이 아니라 서부헌법재판소인가"라며 "체포영장은 위법이 아니라 원천무효"라고 말했다.

민경욱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의원도 같은 날 페이스북에서 이 부장판사를 향해 "자기가 법을 쥐락펴락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판사"라며 "판사의 사법행위는 법에 의해서 해야지 법을 고쳐가며 해서는 안 된다. 정 그러고 싶으면 국회의원에 당선되고 판사를 겸직하라"고 일갈했다.

◆ 민노총 "3일 대통령 관저 문 직접 열겠다"한편,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은 지난 31일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가) 윤석열을 당장 체포하고 구속하지 않는다면 민주노총은 1월 3일 한남동 대통령 공관의 문을 직접 열어 내란수괴 체포 투쟁을 벌일 것"이라며 오는 3일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 집회를 예고했다.

양 위원장은 "대통령경호처가 (윤 대통령) 체포를 막는다면 명백한 공무집행 방해이고 위법이며, 그들도 현행범으로 체포해야 한다"면서 "내란수괴 윤석열은 지금 당장 스스로 관저에서 걸어 나와 수갑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지 않으면 1월 3일 민주노총은 전국 조합원들을 한남동 관저로 집결시킬 것"이라며 "분노한 노동자 시민이 대통령궁에서 독재자를 끌어내는 해외 사례처럼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5/01/01/202501010004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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