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 핵심 피의자로 꼽히는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을 구속기소 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여 전 사령관과 이 전 사령관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구속 기한 하루 전인 다음 달 1일 만료를 앞두고 기소됐다.
여 전 사령관은 지난 14일 검찰의 사전 구속영장 청구를 거쳐 구속됐으며 이 전 사령관은 13일 긴급 체포돼 16일 구속됐다.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계엄을 사전 모의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후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주요 정치 인사 등의 체포 대상자를 전달하며 계엄 실행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전 사령관은 여 전 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등과 함께 계엄 당일 계엄군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다. 실제 국회에는 그가 지휘하는 수방사 병력이 투입됐다.
다만 이 전 사령관과 여 전 사령관은 검찰 조사에서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으로부터 '국회 봉쇄 및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 저지' 지시를 받아 수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특수본은 지난 27일 윤 대통령과 함께 계엄을 기획한 혐의로 김 전 장관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곽 전 사령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문상호 정보사령관 등도 구속 기한 만료 전 차례로 기소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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